
디자인이 비교적 특허나 상표에 비해 관심은 덜하지만,
디자인권도 명백한 지식재산권입니다.
디자인권도 등록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지식재산권처럼 출원과 등록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출원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하는 것인데요.
이때 출원서는 기본적인 정보 외에 추가로 디자인의 도면이나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상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이기에,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또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창작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에 사용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도 기재해야 하죠.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 시에는 서류의 작성 정확도와 디자인의 등록요건 충족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는데요.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적절한 답변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극복하였거나,
심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디자인이 등록되는데요.
여러분이 설정한 범위에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디자인권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데요.
심사 시에는 몇 가지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신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하 디자인 출원/등록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 창작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디자인을 변형한 것이 아닌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단순히 색상만 바꾸거나 일부 요소만 조금 변경했다면, 창작성이 보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산업적인 이용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역시 산업재산권이기에 산업적인 이용가치가 없거나 활용될 수 없다면 특허청에서는 등록을 거부하고 있죠.
해당 요소들을 판단하실 때는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이 셀프로 판단하면 다소 그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비용 없이 확인을 도와드리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이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0개월 정도입니다.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인데요.
하지만 디자인은 유행이 빠르게 변한다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출원인들이 더 빠른 등록을 희망합니다.
이럴 때는 우선심사와 일부심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란 디자인의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등록기간을 3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두가 신청한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심사는 심사를 진행할 때 디자인의 일부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면 보름 정도로 등록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죠.
일부심사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특정 디자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이 일부심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또 추후 등록이 되었을 때 기본심사 방식에 비해 보호 범위가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우선심사와 일부심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당소와의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며, 비용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다른 재산권에 비해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히 짐작해보자면 디자인 자체가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등록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취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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