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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권리 확보를 하지 않으면 타업체로부터 권리를 모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이 사업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 만큼,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권리 확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술특허 우선심사 통해 빠르게 권리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헀던 사례들인데요.
25,000건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략들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셔야 할 3가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기술은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신규성요건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더 발전되어야 하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어서는 안됩니다.
진보성요건에서 거절 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머릿 속으로만 구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요건입니다.
산업발전을 취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특허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록 요건을 토대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셨다면 이를 기반으로 출원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제출해야 할 출원서류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기술에 대해 명확히 표현]
요약서 [발명 요약 정리-> 기술 정보로 활용]
출원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관들은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출원서류가 미흡하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1차 거절 사유를 먼저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거절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면 등록 결정서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절결정을 받아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더욱 낭비하게 되죠.
등록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기술특허 상담도와드릴테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타업체로부터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선점하길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 일반심사가 아닌 우선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허출원에는 대략 2년~2년 6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다만 우선심사 시 4개월~6개월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우선심사제도는 누구나 가능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특허 전문 변리사를 통해 우선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
-수출촉진과 관련된 특허
-전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허
-기술 특허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충족하는지 궁금하시거나, 기술특허 1 : 1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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