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와 상표는 얼핏보면 비슷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상표차이는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차이로 상호등록은 등기소 혹은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는 반면에
상표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등록만으로는 상표권처럼 강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다소 제한되기도 합니다.
상호상표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으로 사업체를 식별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게 이름이 상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로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 청구서, 명함 등에 사용됩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로 글자, 도형, 기호, 색채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의 로고나 '애플의 사과 모양이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알리고, 품질을 보증하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호상표차이 중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용도와 보호 대상입니다.
상호는 사업체 자체를 식별하고,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합니다. 또 상호와 상표는 각각 다른 법적 절차와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등록 대신 상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보호
상호등록 대신 상표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통해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브랜드 가치 증대
상표등록을 통해 상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로 등록하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도 몰론 유의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로 등록할 때에는 더 세밀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 상표검색을 통해야 합니다.
등록하기 전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상표 등록 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별력을 보유한 상표여야 합니다.
식별력은 상표의 등록 조건 중 하나로 식별력이 낮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비용과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며, 등록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호상표차이는 분명하며, 상호등록 대신에 상표로 등록할 경우 사업의 성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상표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등록 대신 상표등록 진행 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15년 이상 경력과 다양한 상표출원 경력을 지닌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상담 시 비용없이 변리사와 1:1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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