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아디다스, 나이키, 삼성하면 로고 단 번에 기억나시지 않나요?
그만큼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상표등록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베테랑 변리사의 노하우로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로고는 상표의 한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고 디자인을 지키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디자인등록도 같이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로고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타 업체와 구별이 되는 상표여야 하는데요.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타 업체의 상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력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로고 상표등록 전 해당 절차를 꼭 밟아야지만,
추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확률을 낮출 수 있고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크게 3단계로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출원 절차에서는 여러분의 상표에 맞는 상품류를 지정하고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로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권리범위까지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권리범위로 어디까지 상표를 보호받을 것인지, 적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배정되면 해당 출원서류와 로고에 대해서 등록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출원서류가 미흡하다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기간 안에
1차 거절 사유를 파악하여 보정서 혹은 의견서 작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타당하다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리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상표출원비용은 1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이며
지정상품이 11개 이상이라면 11개부터는 2,000원씩 추가됩니다.
특허나 디자인은 20년 동안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갱신만 한다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권리인데요.
초기 상표등록가격은 1상품류 기준으로 201,000원이 발생하는데요.
한 번에 상표등록가격을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납이 가능하지만 1회에 122,000원을 내야 합니다.
10년 마다 갱신할 때 내야 하는 상표등록가격은 300,000원이고
이 또한 분납 시 184,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소는 단 47만 원에 로고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부가세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서류제출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7만 원에 상표등록 절차에 신경쓸 필요없이 사업에만 몰두하시면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 아닐까요?
신중하게 테헤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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