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를 등록하면 분명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쟁 시 특허법으로 인한 해결을 가능하여도 특허분쟁 자체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의 상황을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에 해당 상황을 직면 시에는 빠른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소송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을 통하신다면 상대방에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싼 소송 비용 과 장시간의 소송 기간 입니다.
실제로 해당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소송을 꺼려하며 내용증명이라는 경고장만으로 해결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기에 이 경고장을 통한 해결은 추후 재발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효력을 지니면서 소송처럼 비싸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는 해결방법을 통한 해결이 이런 분들께는 필요하실텐데요,
그렇다면 특허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을 활용하면 소송에 비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법적처벌을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의 절차는 불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는 상대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권리범위의 침해 여부를 전문의견에 의거하여 파악하거나,
권리범위를 정정할 수가 있고 혹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역시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이기에 심판의 심결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를 통해 특허분쟁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이기에 정확한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은 변호사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심판은 변호사 뿐 아니라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에 비해 접근하기가 더 수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민사와 형사로 나뉘지만, 심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심판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심판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분쟁 시 이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선행 후 그에 맞는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권리자라면,
-먼저 특허 등록에서 최종 거절 결정이 났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여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가 있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가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무효심판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특허심판원의 심사관들에게 상대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침해한 것인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아니라면,
-무효심판을 통하여 상대의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특허권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등록되었거나 특허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심사관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범위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문을 얻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후 그에 맞는 심판을 선정, 그리고 주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특허분쟁을 위한 또 하나의 해결방안 특허심판을 준비하실 때는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에 맞는 증거자료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심판도 엄연한 법적 절차이기에 진행 전 자문을 얻어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시라 말씀드립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16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 등록부터 분쟁 해결까지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1차 상담부터 변리사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단 상담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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