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은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고 이러한 독점성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권리를 이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이익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등록하고 나서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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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시 별도의 비용없이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등록되기 위해선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원
등록을 위한 서류 등을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범위 등을 설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청구서와 특허의 충족 조건을 토대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출원시 제출된 청구서와 충족 조건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거절 이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되며 해당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특허가 하자가 없고 제출된 출원서류에도 문제가 없을 시 정상적으로 권리로 등록됩니다.
등록이 된 특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특허권으로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특허 등록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평균적인 기간이기에 2년을 넘을 수도 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특허 등록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며 특허의 충족 조건을 잘 살펴 출원하는 것이, 특허 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여도 해당 권리가 평생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존재하는데 해당 존속기간은 특허 등록일이 기준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20년의 존속기간을 갖습니다.
존속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특허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를 일정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기간이 2년 전후로 소요되기에 해당 기간은 절대 짧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긴 특허 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에 한해 심사를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이용한다면 평균 2년 내외의 특허 등록기간을 2년에서 6개월 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 신청서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위한 근거와 등록자격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나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기에 변리사와의 상담을 진행 후에 결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우선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면 빠른 출원 준비,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한다면 당연하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빠르게 특허권으로 등록되길 바랍니다.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분명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특허 등록기간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며 이럴 때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변리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권리 등록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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