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2.11
상표권등록 비용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알고싶으시다면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

 


해당 문장이 상표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라는 대목인데요,
상표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은 시장에서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치열한 시장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식별성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강점이란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사업에 있어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등록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칼럼을 작성하려합니다.

 


글에 앞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권리입니다.

 


실제로 특허청 통계를 살펴보아도 매월 출원 건수 1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나 수요가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상표가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일텐데요.

 


식별성이 있는 상표는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며,

소비자들은 그 상표를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죠.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크나큰 강점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상표권등록을 희망하며 상표를 출원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는 ‘식별성’을 보유하여야 등록에 성공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출원하는 많은 상표가 식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출원 전 변리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표에 대한 식별성을 점검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상표권등록 비용의 경우, 출원 시와 등록 시에 비용이 발생하며 등록되었을 경우에도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라는 것을 특허청에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출원 시 비용과 등록 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원 시 비용과 등록 시 비용 모두 
[특허청 관납료 + 수수료]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리사 대행을 맡기 신다면 [변리사 대행료] 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허청 관납료 + 수수료]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변리사 대행료] 같은 경우는 특허법인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비용견적은 상담을 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당소의 기준으로 [특허청 관납료 + 수수료 + 변리사 대행료] 모두 합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시 [ 17만원 ] 
등록 시 [ 30만원 ] 의 비용이 발생하며
빠른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를 활용하신다면  [ 30만원 ]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기에,
자세한 비용견적은 당소 변리사와 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1:1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의 절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표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선행조사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성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식별성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해당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절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가며 주의해야할 점은 분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원 시 출원서 작성에 있어 상표의 지정범위를 정확히 선정하셔야 합니다.

 


상표는 지정범위에 따라 권리로 보호가 되기에 이를 정확히 지정하지 못하신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진행해가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못한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표등록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상표등록의 절차인데요,
변리사 대행을 통하신다면 변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등록의 가능성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상표권등록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업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표, 여러분도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테헤란과 함께 하시어 권리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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