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2.11
특허등록 요건과 방법, 이 글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허락함” ,

특허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특허를 권리로만 등록한다면 국가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가 있죠.

 


또한 만약 기업체라면 특허 하나를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혜택 입으로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입 아플 지경이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 취득을 위한 특허등록 요건과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글에 앞서 특허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소는 연중무휴, 주말 및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비용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기술이나 발명 뿐 아니라 음식 레시피나 아이디어 등 특허로 등록 가능한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막연하게 고민만 하시고 실제로 출원 시에는 막상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1)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
2) 실패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1번 사유와 같은 경우라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번 사유와 같은 경우라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셀프 진행에 비해 등록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죠.

 


당소와의 상담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특허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없죠.

 


그 3가지는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신규성 같은 경우는, 특허가 새로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특허가 사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2) 진보성이란 특허가 이전보다 발전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업 종사자라면 쉽게 고안해낼 수 없는 발명 혹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산업 상 이용가능성은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이나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특허의 목적이 산업의 발전에 있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요건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이 판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정확성’ 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당소를통해 요건을 만족하였는 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출원 전 상담을 선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요건을 만족한 특허라면 이제 등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의 방법은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 선행기술조사 ] 입니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에 앞서 유사한 특허가 있는 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만약 유사한 특허가 있다면 신규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죠.

 


선행기술조사를 마친 후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출원서 작성 시에도 특허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도면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하며 명세서 청구범위항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청구범위항이란 특허의 권리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적절히 설정하지 못하면 특허가 거절되거나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을 완료하시면 특허청에서는 출원서와 해당 특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등록에 부족한 사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의견제출통지서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에 발송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사를 통과한 특허는 일정 기간 제 3자에게도 공개되는 공고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동안 제 3자에의한 이의신청이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특허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며 이 때부터 여러분은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 정확성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변리사를 통해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특허등록 요건과 방법에 대해 칼럼을 이렇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부터 음식 레시피, 그리고 발명이나 기술까지 특허로 등록하실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시다 후회하시기보다, 테헤란을 통해 등록에 성공하시어 권리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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