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성공적인 등록을 위한다면 준비부터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를 넘어, 창의성과 실용성을 인정받는 자산인데요.
디자인 역시 확실한 준비가 없다면 절대 등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그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순탄하게 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 디자인은 무단 복제와 모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죠.
디자인권은 상표나 특허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데요.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교육 시장에서 학습지 디자인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등록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어 경쟁사로부터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따라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시된 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을 위해선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신규성은
디자인이 기존에 등록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원한다면 공개 전에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창작성은
디자인이 단순히 기존의 디자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색상이나 배치를 변경한 정도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해당 학습지 디자인이 실제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는 학습지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조건이기도 하죠.
요건을 확인할 때는 객관적인 자세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기에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디자인을 이미 공개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앞선 단락에서 신규성에 따라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개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바로 디자인공지예외 제도를 활용한다면 말이죠.
이 제도는 디자인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입니다.
디자인공지예외 제도를 활용하려면, 공개한 디자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학습지의 사진이나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개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증명해야 인정이 되죠.
다만 이 제도는 신규성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필요한데요.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주말 및 야간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창의적인 외관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테헤란은 학습지 디자인 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등록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신규성 검토부터 디자인공지예외 제도 활용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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