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보통 디자인과 작사, 작곡의 권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음악 외에도 미술, 영화, 문학, 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에 전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간혹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군요.
해당 글 하나만 보시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디자인권'은 가구, 의류, 텀블러 등, 외형적인 디자인 요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Q. 그러면 디자인권도 저작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그러나, 형상/패턴/색채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디자인도 같이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당소에 직접 연락 주셔도 됩니다.
디자인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엔
타인이 모방하거나 표절해도 법적인 대처를 확실하게 못 합니다.
상대가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디자인과 저작권을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데요,
반대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이나 창작물을 만들어서 SNS 같은 곳에 올린다면?
권리를 소유한 자가 여러분에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의뢰인 분들께
디자인등록을 같이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디자인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에게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비용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작권, 디자인권, 둘 다 부담될 정도의 비용은 아니니, 등록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권리 보장,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급적 권리는 최대한 보호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모든 지식재산권 포함, 디자인저작권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언제든지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와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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