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2.18
특허거래 진행하기 전에 이 글을 읽는다면 달라집니다.

 

특허거래를 통해 상대의 신규하고 진보적인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얻을 수 있으며
권리자라면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기술거래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해야할 요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허기술거래란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이나 발명을 매매하거나 라이센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허거래는 기술 소유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허기술이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기업 간의 협력이나 신기술 도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기술거래는 크게 매각과 라이센싱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매각은 특허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고,

라이센싱은 상대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거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반대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허거래의 필요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기술 혁신의 가속화

 

기업들이 내부 연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 절감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특허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치 극대화

 

보유한 특허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거래를 통해 활용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면 특허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래를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대상 특허가 실제로 유효한지 또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서로의 니즈에 맞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매각이나 라이센싱의 조건,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대가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센싱의 경우 전용권실시인지 통상권실시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합니다.

 

 

셋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장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거래하는 특허가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사전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특허거래는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며,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경력 16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1차 상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문의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특허파트너 테헤란이었습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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