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상표출원공고, 이의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한가지 주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바로 상표출원공고 입니다. 해당 과정은 심사관이 아닌 제 3자가 등록에 있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상표출원공고가 어떤 것인지 상품류 제 43류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의 진행 절차는,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출원공고는 심사 과정 다음에 등록 이전에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상표법 제 57조 출원공고에 따라,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 결정을 해야 한다”
즉, 상표출원 공고는 심사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에 발생되며 심사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고는 총 2개월동안 진행되면 해당 기간동안 심사관이 아닌 제 3자가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 해당 상표를 제 3자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거나
- 해당 상표가 제 3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 3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피해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43류는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로 음식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게의 경우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대해 특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의 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가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출원공고에서 이의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상표등록 제 43류, 상표출원공고를 피할 수 있던 이유
제 43류 카페업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했던 사례로 출원공고 이후 문제없이 등록 결정을 받았던
[카페수줍 Coffee&Desert] 로고 사례 입니다.
해당 상표가 이의신청 없이 한번에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식별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해당 상표가 유사상표와 비교했을 때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사상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상표의 확인은 무료/유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검토해야 더욱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2) 공고 이의신청입니다.
공통적으로 유사상표가 있거나,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상품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즉, 출원 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상표의 식별력과 지정상품입니다.
🟢잘못된 지정상품의 의미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은 상표출원에 있어 권리범위를 말합니다.
즉, 선택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정상품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정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보정예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에 맞춰 보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정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보정 역시 상표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난이도 입니다.
제 43류든 제 35류상표등록이든 상표출원공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출원 전에 유사상표를 확인하는 것,
정확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자가진단으로 확인해보는 방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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