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 본 포스팅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려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본 포스팅에서는
유럽특허등록의 중요성과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소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평균 경력 18년 변리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특허 출원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러한 베테랑 변리사들의 업무 경험이 유럽특허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내 특허권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내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는 속지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
권리를 주장하려는 국가에 직접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럽특허등록을 마친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 사실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해지죠.
만일 유럽 내에서 등록받은 권리가 없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침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자라고 해도 실시일자, 실시 사실 등을 주장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본인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주장하며 침해나 도용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유럽특허등록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등록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PCT 출원과 개별국 출원 방식이 있어요.
PCT 출원 방식은 포괄적인 절차로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며,
이번엔 개별국 출원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외 출원을 개별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의 권리 취득을 원한다면 미국 특허법에 따라 출원서를 준비하고,
유럽에서의 권리 취득을 원한다면 유럽 특허법에 따라 출원서를 준비하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출원하려는 국가가 적을 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유럽특허등록만을 원한다면 개별국 출원이 비용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먼저 유럽 특허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춰 출원서를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출원서를 준비했다면 제출하시고 심사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특허와 유사한 부분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등록될 것이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통지서를 받게 될 테죠.
거절통지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실력있는 대리인과 컨택해야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출원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거절통지라는 변수를 위한다면?
실력을 겸비한 해외 대리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특허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사건 준비를 해도 실무적으로 거절통지서가 접수된다는 건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안을 미리 찾아둬야겠죠.
각국 특허법상 해외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만 대응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현지 대리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검색만을 통해 이들을 선임한다면 실력을 보장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해외 현지 대리인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내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특허출원부터 중간 사건 대응,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해외출원을 강행한다면 사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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