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특허 출원에는 약 2년 ~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먼저 출원하는 것이 '권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키(Key)이죠.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특허 출원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의 자격 요건과, 특허우선심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복잡한 분야일수록 변리사의 피드백이 필수적인 만큼, 언제든 상담을 필요로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특허우선심사' 의 자격 요건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1) 특정 산업 또는 기술 분야
-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바이오 ,ICT등의 산업인 경우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 AI,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인 경우
2) 사업화 또는 분쟁과 관련
- 이미 사업화가 되었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발명인 경우
- 특허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해외 출원 관련
- PCT 국제출원과 연계하여 국내 출원된 경우
- 해외에서 출원되었거나 심사가 이루어진 발명임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의 3가지 요소가 특허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부분의 출원인 분들은 [2번 항목], 이미 사업화가 진행 되었거나 타업체로부터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출원을 앞당겨 여러분들의 발명을 타인에게 침해 받지 않도록 빠른 출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특허우선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위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1) 우선심사신청서: 특허청 지정 양식 사용
2) 요건 증빙자료 : 사업화 계획서, 분쟁 자료, 산업 분야 증빙 서류 등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된 서류
여러분들에게 해당 되는 [특허우선심사 필요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선심사를 허가 받은 경우 빠른 출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보통 2~3개월 내로 1차 심사 결과가 통보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선심사를 이용하는데에 추가적인 관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원 거부로 비용적 손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가급적 우선심사를 통한 특허출원은 [전문 변리사]와의 사전 상담을 꼭 한 번쯤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우선심사를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빠른 출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서둘러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종적인 출원 거부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출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물론 '기간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출원 거부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래 2가지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1) 선행기술조사 : 여러분들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을 꼼꼼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미 등록 된 특허권 뿐 아니라 현재 출원 진행 중인 특허권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2) 변리사 선택 : 변리사를 선택할 때 가급적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특허권은 변리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발명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최선을 다해 등록 될 수 있게끔 조력할 수 있는 전문 변리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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