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로고상표등록, 그 중에서 스마트스토어 브랜드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온라인 쇼핑몰은 누구나 쉽게 개설하고 운영 관리까지 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마트스토어 속에서 여러분 만의 강점과 차별성을 가지는 ‘브랜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브랜딩을 갖기 위한 방법이 로고 상표등록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거나,
본인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구축을 하고 싶다면,
📢로고상표등록, 서둘러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로고상표등록이란?
📢여러분이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미지/로고 등을 상표등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은 상호등록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상호등록은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일반 음식점과 같은 가게들이 관활 지역 내에서 이름을 보호받고 싶은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지역,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없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브랜드 이름을 보호받고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과 안전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브랜딩의 목적으로 로고상표등록을 많이 하고 있죠.
스마트스토어 로고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인/대리인의 인적사항, 상표견본, 설명 등의 서류
상표등록의 전반적인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출원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바로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행상표조사란?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 신규성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 이미 기존에 출원, 등록, 거절된 선행 상표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이름, 로고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사상표가 있거나 유사군코드에 속한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등록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출원을 하고 나면 심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인데요.
📢의견제출통지서는 로고상표등록이 어려운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 서류는 특허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상표등록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상표법 관련 법령 : 거절사유가 나왔다는 것은 상표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 사유가 상표법 관련 법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의견서 및 보정서 : 상표등록출원서의 경우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작성하면 되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서류인 의견서나 보정서를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전문한 사람에게는 특히 어려운 과정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극복 해결 방법은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만난 전문 변리사는 남다른 대응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절 사유와 연관된 부분들에 있어 면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사유로 지적된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에 따른 의견서나 보정서를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견서나 보정서의 경우는 거절사유를 제대로 파악한 경우라면 올바른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드리고 있는 주요 혜택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거절사유 분석
📢의견서 및 보정서의 빠른 작성으로 거절 결정의 신속 극복
스마트스토어 로고등록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브랜드 등록을 희망하거나,
상표등록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 도움 요청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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