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세상에 공개되는 디자인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제품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화상 디자인 그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무한 경쟁사회에서 디자인저작권등록은 우리 기업의 큰 자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하기 전 반드시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등록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등록이 시급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평균 경력 18년, 약 25,000건 이상의 출원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전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담부터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창작했다면 디자인 혹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디자인저작권등록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모호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먼저 디자인권이란 창작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직접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기간과 소요되는 만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려 20년에 가깝죠.
이와 비슷한 저작권은 창작한 디자인이라면 별도로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참으로 기특한 권리이지요? 보호기간은 70년에 가깝기 때문에 전적으로 창작자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권리마다 개성이 뚜렷하므로, 적절한 디자인저작권 등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과 같은 창작물을 어떠한 디자인저작권등록 방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지 헷갈려하시곤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1) 디자인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 심사 -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원 및 등록 시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죠.
특히 출원할 때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원 서류에 오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작성 요건에 맞는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권리인 만큼 개인 취득률이 높은 편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안드려요.
(2) 저작권
저작권은 별도의 디자인저작권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생합니다.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디자인저작권등록 절차가 없는 만큼 보호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창작자가 창작일자, 창작내용을 직접 소명해야 하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로 등록을 한다면 대응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때문에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디자인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양 권리는 보호범위가 다르고 법적인 구제 수단이 다르기에 모두 등록되어 있으면 두 배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디자인권은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발송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서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역시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와 같은 이유로 두 권리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디자인권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권리를 찾아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도 본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저작권의 장점과 특징을 비교/분석하신 다음 원하는 권리를 확보하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자인 및 저작권 모두 취득 난이도가 낮은 편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확실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조언과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확인되는 즉시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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