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상표방법과 해외상표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해외상표출원이 급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이유로 일정한 해외상표출원비용을 납부하고 해외상표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사업 동향상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미리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목적이죠.
상표권이라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께서는
“내가 가장 먼저 사용했으니, 정당한 권리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반드시 권리를 확보해야만 정당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사용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확실한 권리를 바탕으로, 본인의 사업체 이름을 해외 각국에서 보호하고 싶다면
해외상표출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상표출원 시 많은 분들께서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출원서 제출, 해외상표출원비용 납부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말이죠.
이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려면 국내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출원 중인 경우, 등록된 경우 상관없어요.
키프리스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에 앞서 국내 상표권이 없다면,
국내상표출원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번호가 발급되면 이를 토대로 마드리드 출원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국내출원이 무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출원이 무효가 되면 마드리드 출원 역시 무효가 되므로,
해외상표출원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거절 이유로부터 늘 주의해야 하죠.
출원 방법을 찾아 개인적으로 국내출원을 했다고 해도,
사실 마드리드 출원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불사용 취소심판, 이의신청 등 언제 어떻게 거절 이유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되면 해외상표출원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상표출원은 특허사무소별로 책정된 금액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해외상표출원비용은 출원 국가, 출원 상품류, 건수마다 상이해지므로
담당 변리사와 출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견적 금액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드리드의 경우, 1차 출원 이후로도 국가 개수를 늘리며 출원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외상표출원, 특히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 번의 등록만으로도 반영구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상표권은 분명 매력적인 권리입니다.
경쟁업체에서 무단으로 선점하기 전에 혹은 상표 브로커들이 먼저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정당한 권리자인 여러분들께서 권리를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