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등록을 진행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고민하고 미루다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상표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력자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점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변리사의 실력, 경험, 노하우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알아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당소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특허라고 알고 계시는 권리는 상표권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상표출원등록이라고도 합니다.
상표권은 식별표지 및 제품에 관한 권리로, 이름(문자) 및 도형, 이들이 결합한 로고, 소리, 색채, 캐릭터 등의 다양한 형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통해 등록 결정을 받은 상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지정되어 있는
상품류 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경쟁사 및 후발주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연장하지 않고 만료되도록 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연장을 통해서 권리를 필요한 만큼 존속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특허의 경우, 출원을 준비할 때 추후 사업 방향이 고려된 상품류 지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상품류에만 독점권 취득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를 포함하여, 모든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독점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가에 있어서 창작자나 사용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이 출원을 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지 않는다면
권리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과 구분되는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을 미루게 된다면, 유사상표나 모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여러분의 상표가 식별력을 잃게 됩니다.
식별력을 잃은 상태로 등록을 하려고 하여도 등록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여도 심사 소요 기간을 보았을 때,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뒤늦게 출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출원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이름에 대한 권리 획득이니, 기술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니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출원 및 등록을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줄 변리사를 알아보실 때는 상표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고 등록 결정을 많이 받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에 있어서 대부분이 변리사의 실력이므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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