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해외 전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강해서가 아닌,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중국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에, 도소매 수출입이 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내에서 디자인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거나,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더라도 중국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디자인등록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되면서 개성이 있는 디자인은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힌 디자인은 등록을 통하여 디자인권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의 창의적인 디자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닐 수 있게 되지요.
디자인권은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권리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디자인을 중국으로 진출하시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국디자인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국디자인등록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파리 조약에 의하여 우선권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출원을 진행한 경우에도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을 하실 수 있지요.
이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하며,
한국 출원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심사주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마치고 약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심사가 아니라, 기초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비교적 디자인권 출원이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심사의 벽이 낮은 만큼, 추후에 무효심판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전리 평가 보고서’라는 품질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와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무심사주의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의 디자인권을 취득할 경우, 헤이그 출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출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가가 여러 곳일 때 헤이그 국제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 번 출원하게 된다면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헤이그 출원이지만,
이는 헤이그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헤이그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어려웠지만
헤이그협정에 가입을 하여 이제는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에도 출원하고자 한다면 헤이그 제도를 적극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재산권 등록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디자인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국내의 출원 시스템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명세서를 작성할 때,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하여 직접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이다 보니, 주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출원, 심사, 등록까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등록하기까지는 약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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