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해외출원이 가능한 대표 방식인 PCT 특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을 넘어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 더 넓은 자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특허출원 역시 고려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업상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특허를 고민하고 있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비용에 대한 부담일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 주목해주시면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겁니다.
PCT는 특허협력조약의 약자로 해당 조약에 가입한 국가 한해서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해외 출원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출원 방법과 비교하면 이는 특허획득을 하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선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선출원국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지정국에 출원을 해야 우선권 인정이 가능합니다.
PCT특허 출원방법의 경우 한국 특허청에서 PCT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정해진 기간 내로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국내단계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직접 출원을 해야 하는 방식인 개별국출원과 달리 여러 국가 출원을 해도
한번만 출원을 하는 방식이 PCT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PCT특허를 이용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PCT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1) 특허획득 예측이 가능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조사기관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결과를 통해 여러분의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와 보완의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특허획득에 유리해집니다.
2) 출원서 작성에 용이합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로 정해져 있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언어로 각각 준비할 필요가 없죠.
3) PCT 특허에 대한 기본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국출원 진행비용보다 PCT특허의 경우 비용이 더 나갑니다.
PCT 국제 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며 국내단계 진입 시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해외특허, PCT출원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면 더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릴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지원사업입니다.
해외특허출원 시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해외 등록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며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면
당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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