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호등록과 로고등록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AL폰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을 했다는 뉴스기사가 있었는데요.
왜 많은 기업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세우고, 해당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상표권을 가지면 다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권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사 이제는 프리랜서까지도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표, 상호, 로고등록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상호를 등록하는 것이지만 권리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경우는 특허청을 통해 권리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획득 시 평생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 결정을 받으며 권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등록은 등기소/지방법원를 통해 권리를 얻는 것으로 등록한 관할 지역에서만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즉, 상호등록은 동일한 지역, 동일한 업종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등록 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용을 막고자 한다면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로고등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마트 등 이는 모두 로고입니다.
상표등록에서 로고등록은 도형상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구가 아닌 이미지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 로고등록 두 같은 의미이며 동일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가게 이름에 사용되고 있든,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적인 보호, 강력한 독점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로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선행상표조사 2) 상표출원 3) 상표심사 4) 공고기간 5) 상표등록 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선행된 상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으로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을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은 거치던가,
아예 출원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셀프로 알아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죠.
두번째 단계는 출원으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상품류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상표 권리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출원서에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심사와 등록으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등록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등록 결과는 1) 등록 결정 2) 거절 결정을 구분되며 이 중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의견서나 보정서 작성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거절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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