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03.06
상호명상표등록 읽기 쉬운 핵심 요약

 

 

상호명상표등록 읽기 쉬운 핵심 요약

 

 

기업의 상호명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호명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호명상표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으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 업체로부터 브랜드를 지킬 수 있으며,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호명상표등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1. 상호명상표등록의 기본 원칙: 선출원주의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상호명을 두고 여러 기업이 사용할 경우, 먼저 상표출원을 한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상호명을 결정했다면 빠른 상호명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쟁업체가 먼저 출원하면, 후발 주자는 해당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다중 클래스 신청을 통한 광범위한 보호

 

상호명상표등록 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상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뿐만 아니라 포장 판매, 배달 서비스까지 함께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중 클래스로 출원하면 사업 확장 시 추가 등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상호명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상호명 상표권의 양도

 

등록된 상호명상표등록권은 타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브랜드 매각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적인 양도도 가능하여, 브랜드 전략에 맞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상호명상표등록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상호명 상표 라이선스

 

상호명상표등록 후 등록된 상표권을 활용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에 상호명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라이선스를 활용하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상호명상표등록의 유지 및 갱신

 

상호명상표등록은 등록 후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위해 별도의 심사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 수수료만 납부하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 상호명 상표 표시(마킹) 권장

 

법적으로 상호명상표등록 후 ®(등록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 표시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권리를 강조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국제 상호명상표등록: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기업이라면 국제적으로 상호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국으로, 이를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서 한 번의 출원으로 상호명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상표 보호를 받으면 각국에서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8. 상호명 상표 취소 및 이의 신청

 

등록된 상호명이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제3자가 해당 상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전 이의 신청을 통해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검토되므로, 출원 전에 사전 검색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명상표등록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상호명상표등록 절차

 

  • 출원: 특허청에 상호명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호명, 지정 상품 및 서비스, 출원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형식 심사: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됩니다.

 

  • 실질 심사: 상표의 고유성, 기존 등록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공개: 실질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특허청 공보에 공개되며, 이의 신청이 가능한 일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 등록: 이의가 없는 경우 상표가 등록되며, 공식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까지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상호명상표등록 소요 기간 및 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과정은 보통 1~2년이 소요됩니다.

 

 

공식 출원 수수료는 클래스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중 클래스로 출원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출원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명상표등록은 기업 브랜드 보호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전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치고, 필요 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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