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특허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의장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디자인특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디자인특허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공유드리려 하는데요.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사전 준비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선행디자인 조사>입니다.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디자인은 워낙에 많은 양이 매일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어, 중복 디자인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직접 검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 되었다면, 차별화된 요소를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출원 방향을 수정해야 하죠.
또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가 진단을 내릴 때는 아래 요건 3가지가 포함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 :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물품일 것
신규성 :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독창적인 디자인일 것
창작성 :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창작성 요소가 있을 것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를 통해 진단 받아보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면,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출원서와 도면입니다.
출원서와 도면은 특허청이 심사를 진행할 때 살펴보는 서류로써,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는데 적절한지 판단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출원서 :
출원서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인의 정보
물품명 및 사용 목적
창작자의 정보
단독출원 여부 또는 관련 디자인 출원 여부
출원서를 작성할 땐 앞서 말씀 드린 디자인특허 등록의 3가지 요건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2) 도면 :
도면은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등 6면도 작성
도면 대신 사진이나 3D 파일을 활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출원서와 도면까지 완벽히 준비를 마쳤다면,
이젠 특허청에 접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출원을 하기 때문에, '특허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출원을 위한 관납료(수수료)가 발생하며,
1구를 심사 받기 위한 관납료는 약 94,000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목적으로 등록하시거나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작권과 달리 디자인은 본인이 창작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 년간 사용해온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디자인등록을 미리 해두지 않았다면, 나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겠죠.
소중한 나의 상품을 권리로써 등록해두신다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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