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중국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절대 작지 않으며, 미국에 버금가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중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특허를 등록한다면 그 시장에서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해외특허등록을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갖추면 기업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만 중국특허를 등록하고 싶다면 개별국출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별국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특허출원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기에 국내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먼저 출원이 되어야 하며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개별국출원의 과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원
중국특허를 위해 출원할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 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출원 전 변리사를 통한 기술 검토를 통해 출원서를 작성하여 중국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2) 심사
중국 특허청은 제출된 출원서를 심사하고 특허의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심사가 완료되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후에는 중국에서 특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특허 등록은 전략적 접근과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국가의 특허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등록의 핵심입니다.
PCT출원은 개별국출원과 다르게 PCT협약에 가입된 다양한 국가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통해서 등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PCT출원을 진행한다면 개별국출원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여러국가에 등록이 가능하기에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국가에 출원을 진행한다면 개별국출원보다는 해당 출원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PCT출원이든 개별국출원이든 절대 쉽게 생각하고 진행해서는 안된다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국내에서의 특허출원도 까다로운 절차인데 해외특허등록의 경우는 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 국내에서 먼저 출원이 되어야 하며 12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법의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각 국가의 언어에 맞게 설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해외특허등록은 더 까다롭기에 개인이 진행한다면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특허등록의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출원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인해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특허법과 절차가 다르기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출원서 작성부터 심사 과정까지 해당 국가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특허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해당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지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색을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해외 심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여 진행하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중국에서 특허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국특허를 위한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다면
중국에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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