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T특허, 국제 특허 보호의 핵심 절차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별 출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한 번의 절차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특허(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은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PCT특허에 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PCT특허는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특허출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대신,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을 하면 각국 출원 전에 국제 조사와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개별 출원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은 특허 대상이 되는 모든 발명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국제출원 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뉩니다.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국제조사기관이 특허성을 검토하고, 국내단계에서 각국 개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 출원 후, 국제조사기관이 기존 특허 문헌과 비교하여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각국 출원 전에 보완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국제적으로 공개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알릴 수 있으며, 이후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신청하여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각국 출원 시 심사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후 각국에서 개별 특허를 등록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CT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PCT출원은 국제적 특허 보호를 위한 유용한 절차이지만, 이를 통해 특허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 특허청의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가별 법규와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PCT출원에는 국제출원 수수료, 국제조사비, 국내단계 진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PCT출원을 위해서는 출원 전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 출원 시점과 비용을 고려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CT특허는 글로벌 특허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국제 시장에서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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