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꿈꾸는 곳이죠.
하지만 중국의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상표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표브로커>라고 불리우는, 해외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미리 등록하여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는 집단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상표등록 절차는 물론 주의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 본인과 동일한 상표를 누군가 중국상표로 등록해두었다는 이야기를 여럿 들어왔는데요.
아래 이유를 참고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1) 속지주의 원칙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 상표를 등록 해두었더라도 중국중국 내에서 상표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2) 선출원주의 원칙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경우 출원일이 빠른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 됩니다.
이로인해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모두 부착 되어있는 상표를 중국시장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브랜드 보호
중국에서는 상표 브로커들이 유명 브랜드를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 드렸죠?
상표 브로커들이 나의 브랜드를 발묶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쓰셔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 상표를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국내 상표등록 절차와 다른 점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준비는 필수
우선 중국 내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나, 가급적 전문가에게 확인을 도움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2) 출원 서류 준비
상표의 도안은 물론 출원인의 정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목록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물론 중국어로 번역 된 서류가 필요하며, 중국 상표 출원 경력이 많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저도 포함입니다^^)
3) 출원 접수
CNIPA에 출원서를 제출하여 출원을 접수하게 되며, 한 클래스당 약 300위안 우리돈으로 5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모두 거치게 되며, 실질 심사까지 마쳐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5) 공고 및 등록
실질 심사까지 통과했다면 해당 상표 출원 사실을 공고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CNIPA에 중국상표등록이 완료 되는 것이며, 10년 간 보호 받고 추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중국에 등록하는 것이 더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유능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전 과정을 위임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겠지만요.
만약 중국상표 등록을 직접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할까요?
1) 중국어 번역과 작명
앞서 중국상표등록을 위해선 출원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브랜드명을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새롭게 작명할 때, 발음과 의미를 신중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선권 주장 활용
만약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지 6개월 이내라면 우선권 주장을 통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3) 마드리드 국제출원 활용
만약 중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실 예정이라면 개별국 출원보단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효과적입니다.
4) 브로커 문제 대비
유명 브랜드나 상품명을 미리 선점하는 브로커들이 많으므로, 가급적 빠른 출원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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