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등록, 만반의 준비로 한 번에 성공하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제품 외형, UI, 캐릭터, 패키지 디자인까지—요즘은 ‘디자인’이 곧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디자인권 출원은 한 끗 차이로 거절되기도 쉽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등록을 한 번에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준비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개념부터 파악하자
막연히 예쁜 외형이 아닌,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즉, 시장에서 제품화될 수 있는 구체적 디자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전에 반드시 ‘신규성’ 확보를 확인하세요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SNS, 전시회, 홈페이지 등에 먼저 올린 이미지도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공개 전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하세요.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공개예외 주장’이 필요합니다.
3. 디자인 도면, 등록 여부를 좌우합니다
심사관은 도면만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면, 배면, 측면, 평면, 저면, 사시도 등 6면 이상의 정교한 도면이 필요하고, 형상·선 굵기·명암 등 표현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면 오류는 곧 거절 사유입니다.
4. 디자인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디자인 설명서’에 디자인의 구성 요소와 특징, 시각적 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심사관이 이해하고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서술은 등록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5. ‘부분디자인’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전체가 아닌 일부 구성만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 전체가 아닌, 카메라 모듈 부분만 보호 가능.
시장 경쟁 요소에 따라 등록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세요.
6. ‘관련디자인’, 경쟁사 우회도 막는다
주된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변형된 형태도 함께 출원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경쟁사의 변형 모방 디자인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원 디자인 출원 후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7. 특허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 필수
기능적 요소가 강조된 디자인은 특허와의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외형 보호를 위한 것인지, 기능과 결합된 것인지 사전에 판단하고 디자인권과 특허를 병행하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8. 출원인과 창작자의 명의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창작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적법한 승계관계(고용계약, 양도계약 등)**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창작인 경우에는 공동 출원 여부 및 지분 정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9. 디자인 등록 후 ‘10년 보호’, 갱신 불가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특허와 달리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시부터 상업화 타이밍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0. 해외 출원은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디자인의 해외 보호를 원한다면,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의 지원을 받으면 절차도 간편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은 단순히 ‘예쁜 도면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 → 도면 → 설명 → 전략 → 법적요건 충족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 번에 등록 성공, 그리고 효과적인 시장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디자인 도면 설계, 출원 전략, 등록 대응, 해외출원까지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디자인, 도용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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