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상표권, 간발의 차이로 놓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사업보다 먼저입니다."
중국은 상표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며, 그 차이로 인해 정당한 브랜드 사용자가 상표를 빼앗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상표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와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 먼저 낸 사람이 이깁니다
한국은 사용 사실도 일정 부분 권리로 인정되지만, 중국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아무리 먼저 써왔고, 이미 한국에 등록되어 있어도 중국에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2. 브랜드 도용, 중국에선 흔한 일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 브랜드도 현지 브로커나 경쟁사가 선점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등록된 상표를 회수하려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당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막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3. 사용 예정이어도 출원은 먼저 해야 합니다
중국은 ‘사용주의’보다 ‘등록주의’입니다.
즉, 아직 중국에서 제품을 팔고 있지 않아도 출원부터 해두는 것이 상표권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미사용 등록이라도 추후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 한자상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브랜드를 ‘한자’로 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글 또는 영문 상표와는 별도로 한자상표도 출원해야 합니다.
중국 소비자는 브랜드를 한자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 도용이 더 빠르게 발생합니다.
5. 중국 상표는 45개류, 지정상품도 전략적으로 선택
상표는 단순히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는 45개류로 나뉘며, 지정하지 않은 분류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품군에 따라 관련 분류까지 넓게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출원서류, 번역 및 현지 대리인 통해야 접수됩니다
중국 상표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 가능하며, 서류 작성도 중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번역, 명칭 누락, 오기재 등은 등록 실패나 보호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9~12개월 소요
중국 특허청(CNIPA)의 상표 심사 기간은 보통 9~12개월입니다.
그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출 시점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수출·유통·온라인 판매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 기간 놓치면 회복 어렵습니다
중국 상표는 등록 전에 공고 기간(3개월)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확정됩니다.
브로커나 경쟁사의 상표가 공고된 경우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9. 무단 선점 시 되찾는 데 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선점된 상표를 되찾기 위해선 무효심판, 상표취소심판,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2~3년 이상 소요되며, 승소 가능성도 확실치 않습니다.
등록 전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미리 출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0. 상표권은 수출·유통·전시회 참여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국은 상표권자만이 정식 유통,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박람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권의 명확한 권리화가 곧 진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지만, 지식재산권 관리가 허술하면 오히려 위험한 곳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버리면, 그 이름을 다시 쓰는 데 몇 년, 몇 천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중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 맞춤형 분류 전략, 한자상표 설계, 이의신청 대응까지
중국 상표권 확보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표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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