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순간, 브랜드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마존 셀러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체감하게 되죠.
제품이 잘 팔리는 순간, 누군가는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하거나, 오히려 본인의 브랜드를 침해자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외상표등록을 ‘매출이 나오면 그때 하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노출되는 순간 이미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외상표등록은 출원 후 등록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거든요.
그 사이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리면, 오히려 본인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핵심은 “판매 시작 시점”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대응 비용과 리스크는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셀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브랜드 보호 시스템은 해외상표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는 상표권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다음과 같은 권한이 생깁니다.
반대로 해외상표등록이 없다면, 내가 만든 상세페이지조차 타인이 수정하거나, 심지어 내 브랜드를 빼앗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자가 아무리 먼저 제품을 올렸더라도, 상표권자가 따로 존재하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아마존에서는 “먼저 팔았다”보다 “누가 상표권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해외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여러 국가를 한 번에 막연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접근하면 비용만 늘어나고 실익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셀러라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판매 채널과 매출 비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상품 카테고리(지정상품)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잡으면 등록은 되어도 실제 보호 범위가 좁아져, 분쟁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해외상표등록은 단순히 ‘출원했다’가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아마존 셀러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해외상표등록 없이 판매를 시작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이 빠르게 성장하자, 경쟁 셀러가 동일한 브랜드명을 미국에서 먼저 출원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셀러는 오히려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계정 정지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이후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존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유사 상표 무효 대응과 동시에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 전략까지 병행했습니다. 이후 해외상표등록을 다시 진행하면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까지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해외상표등록을 준비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이요.
특히 아마존 셀러라면 “언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브랜드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한 뒤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전에 대비하는 것. 그 차이가 결국 사업의 안정성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시점이라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기에, 부디 현명한 판단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 마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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