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표등록 현지 사업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4.20
베트남상표등록 현지 사업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

베트남상표등록 현지 사업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

 

 

해외 진출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부터 해보고, 반응 좋으면 그때 상표등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상표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두는 것이 맞습니다.

 

현지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준비하는 방식은, 실무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해보고 나중에 하자”라는 접근을 하시면, 정작 사업이 잘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상표등록을 왜 현지 사업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하시죠. 

 


1. 베트남상표등록,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기준으로, “내가 먼저 썼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베트남상표등록에서는 이 기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보다 등록 시점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즉, 내가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먼저 매장을 열고, 먼저 제품을 판매했더라도,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상표 사용 중단 요청, 제품 유통 제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재, 심지어는 브랜드명 변경까지 요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베트남상표등록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응하면 되지”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상표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순간, 이미 투자된 시간과 비용이 함께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2. 사업이 잘될수록 베트남상표등록은 더 늦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업이 잘될지 모르는데, 미리 비용 들여서 베트남상표등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질문 자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모든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이 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베트남상표등록이 늦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지 유통업체, 경쟁사, 대리점, 심지어는 제3자가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리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죠. 

 

이 경우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인데 왜 내가 못 쓰냐”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트남상표등록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될수록 “그때 미리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베트남상표등록은 ‘브랜드 보호’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상표등록을 단순히 권리 보호 차원으로만 생각하시곤 하는데, 물론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운영 자체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브랜드 사용 권한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계약 과정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베트남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유통·협업·확장 과정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상표등록은 단순히 “누가 따라 하면 막는다” 수준이 아니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4. 성공사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한 대표님은,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품 개발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였고, 현지 유통사와 미팅도 예정되어 있었으며, SNS와 온라인 마케팅도 곧 시작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처음에는 “일단 반응부터 보고 등록을 진행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브랜드 네이밍이 이미 상당히 완성도 있는 상태였고, 향후 프랜차이즈나 유통 확장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상표등록을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베트남상표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제안드렸고, 출원 범위 역시 단순 제품 카테고리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설정했습니다.

 

이후 대표님은 현지 마케팅과 유통을 빠르게 진행하셨고, 브랜드 반응도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네이밍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미 베트남상표등록이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안 했으면, 지금쯤 브랜드 이름부터 다시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상표등록은 문제가 생긴 뒤에 하는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선제적인 선택임이 분명하다는 사실, 대표님께서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 질문을 한 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브랜드를 단순히 한 번 써보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 키워갈 자산으로 만들 것인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베트남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체감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브랜드가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 때 가서 베트남상표등록을 다시 고민하게 되면,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 대표님께서 이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권리 확보까지 함께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그 판단 하나가, 나중에 브랜드를 지키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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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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