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 양도 대상 특허를 명확하게 특정할 것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번호까지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를 넘긴 것인지” 자체가 불명확해집니다.
두번째, 양도 대금과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이전등록 전 지급인지 후 지급인지까지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특허권 이전등록 책임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
계약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 이전은 등록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기존 실시권·공동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이미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이 되어 있거나 공동권리자가 있다면, 양수인이 예상과 다른 권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향후 개량기술 및 비밀유지 범위를 정리할 것
양도 이후 발생하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서 이 5가지 기준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불필요한 분쟁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 계약서에서는 이 항목들이 빠지거나 애매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허권 양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양도 대상의 범위입니다.
특허는 번호 단위로 권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특허번호, 출원번호, 등록일, 권리자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사업 안에 여러 개의 특허가 묶여 있거나, 일부는 공동출원 상태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특허도 포함된 줄 알았다”, “이건 양도 대상이 아니었다”는 식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허권 양도는 기술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넘기는지부터 숫자 기준으로 명확하게 잡아야 계약 전체가 안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허권 양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금의 지급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는지, 이전등록 완료 후 지급하는지, 중간에 분할 지급하는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지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과 권리 이전 절차를 반드시 연결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등록 신청 완료 시 1차 지급, 등록 완료 시 잔금 지급”처럼 구조를 잡아두면 양쪽 모두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이전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즉 계약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 권리 이전은 행정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누가 등록을 진행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서류는 누가 준비할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약은 했지만 등록이 지연되면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허권 양도에서는 반드시 이전등록 주체, 협조 의무, 비용 부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한 대표님은 특허권 양도를 진행하면서 간단한 계약서만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려고 하셨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특허번호도 일부 빠져 있었고, 대금 지급 시점과 이전등록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했다면 양도 이후에도 권리 범위나 책임 문제로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특허권 양도 대상을 번호 단위로 다시 특정하고, 대금 지급과 이전등록을 연결했으며, 기존 사용권과 향후 개량기술 귀속 문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 이후에도 추가적인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권리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특허권 양도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하나씩 체크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확인 하나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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