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아찔하고 위태로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행위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를 타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든 디자인이 소위 ‘대박’이 나는 순간, 하이에나 같은 카피캣들은 무서운 속도로 당신의 디자인을 복제해 시장에 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 봤자 이미 버스는 떠난 뒤겠죠.
오늘 특허법인 테헤란이 전해드리는 이 글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대표님이 하시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했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날짜가 다 찍혀 있으니까 당연히 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말입니다.
이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법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를 확보했느냐를 기준으로 주인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디자인을 열심히 만들어 출시했는데, 누군가 그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게도 진짜 원작자인 당신이 카피캣으로부터 “왜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느냐, 당장 판매를 중단해라”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싶겠지만 지식재산권 분쟁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잔혹한 현실이랍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밤을 새워 가며 만든 디자인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내 제품을 내가 팔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디어 상품인 미용 기기를 개발하던 A 대표님은 독창적이고 세련된 곡선형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해 SNS를 중심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출시 3달 만에 1차 완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A 대표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대형 유통망을 가진 어떤 대기업에서 A 대표님의 미용 기기와 외관이 99% 일치하는 모조품을 반값에 출시한 것이었죠.
대기업의 자본력과 유통망을 당해낼 재간이 없던 A 대표님은 눈앞에서 매출이 반 토막이 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잠도 못 자던 A 대표님은 수소문 끝에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A 대표님은 제품을 대중에 완전히 공개하기 직전, 저희를 통해 미리 디자인권 등록을 진행하여 최종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한 테헤란의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팀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상대 측은 처음에 흔한 디자인일 뿐이라며 발뺌했으나, 확실하게 등록된 디자인권 공보와 침해 분석 자료를 들이밀자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결과적으로 상대 대기업은 해당 모조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A 대표님은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내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완벽하게 지켜내셨답니다.
만약 이때 미리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면, 그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카피 제품에 밀려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게 분명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소를 잃고 나면 외양간을 고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유명해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와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경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품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 용어로는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표현하죠.
내가 만든 내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출원하기 전에 이미 인터넷이나 시중에 공개되었다면 공공의 자산으로 취급되어 권리를 부여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지예외주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해야 할 요건이 많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즉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하거나 인스타그램에 홍보 사진을 올리기 전에 무조건 출원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카피캣들이 당신의 디자인을 베껴서 시장을 교란하고 단가를 흐려놓는 순간, 그동안 투자했던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은 순식간에 공중분해 될 테니까요.
사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해도 권리증이 없다면 법적으로 싸워볼 무기 자체가 없는 셈이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다수의 대표님이 법률이나 특허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곤 하십니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디자인권은 기술적인 발명을 다루는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용 또한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제품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고화질 사진, 그리고 디자인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되면 누구나 곧바로 시작할 수 있죠.
심지어 일부 물품(의류, 가방, 신발, 포장용기 등)의 경우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몇 달 안에 초고속으로 권리를 손에 쥐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적은 비용과 시간 투자만으로 내 비즈니스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는 셈이죠.
잘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를 유치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가산점을 받는 훌륭한 자산이 되기도 하니까요.
결국 비즈니스라는 거친 도로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사람은, 단순히 속도를 빨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대표님께서 공들여 만든 그 아름다운 디자인이 시장에서 카피캣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확실하고 빈틈없는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비즈니스가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도록 특허법인 테헤란이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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