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상표 등록, 요식업 상표권만 고집하면 안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6.30
카페 상표등록, 요식업 상표권만 고집하면 안됩니다

카페 상표등록, 요식업 상표권만 고집하면 안됩니다

 

카페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대표님의 최종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중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비용일 것입니다. 상표는 분류와 지정상품 수량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표43류, 요식업 상표권만 확보해두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구체적인 확장 계획이 없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향후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염두에 두거나, 자체 굿즈나 원두 판매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표43류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오늘은 카페 상표등록 과정에서 비용 절감만을 앞세우다 겪게 되는 실수들과, 이를 방지할 확실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카페 상표등록은 43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43류만 등록하는 것은 매장 서비스만 보호할 뿐이란 겁니다.

 

쉽게 말해 대표님이 공들여 만든 '판매 상품(원두, 굿즈 등)'은 지켜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상표권 43류의 보호 범위는 '정해진 장소에서 손님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상품 제조 및 판매가 배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점차 인지도가 쌓여 대표님의 카페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카페의 로고를 내걸고 온라인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께서 상표등록을 미리 완료했음에도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차단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그새 30류를 선점까지 했다면,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대표님이 침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죠.

 

43류 덕분에 매장 간판은 유지하더라도 정작 내 매장에서 내가 직접 볶은 원두조차 '우리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팔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결국 온라인 판매나 유통을 하려면 이를 위해 새로운 상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그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자원을 온라인에서는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온라인 판매에서는 훨씬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단순 요식업 상표등록을 넘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2. 카페 상표등록 시 43류 외 어떤 분류도 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상표21류, 상표30류, 상표35류를 함께 구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각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대표님의 비전과 확장 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할 인접 분류들을 미리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제30류(커피, 차, 과자류)
매장에서 직접 볶은 원두, 가정용 드립백, 콜드브루 원액 등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핵심입니다. 음료 외에 우리 카페만의 디저트류를 포장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21류(가정용 주방용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커피잔, 텀블러, 보틀 등의 굿즈판매를 기획하고 있다면 이 분류는 필수입니다. 대형 브랜드들도 시즌마다 굿즈를 출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제35류(도소매업, 통신판매업)
근래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넘어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선물하기 기능으로 판매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통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에서도 우리 상표를 우리가 쓸 수 있기 위해 상표35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즈니스가 나아갈 방향마다 촘촘하게 권리의 방어막을 세우는 것만이, 카피캣들의 합법적인 도용을 차단하는 핵심 대비책입니다.

 


3. 카페 상표출원 비용 절감 팁


 

미리 많은 분류를 선점해야 한다면, 무조건 많은 분류와 지정상품을 고르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나 생각되실텐데요.

 

이 방식의 문제는 카페 상표등록을 하실 때 선택하는 수량에 비례하여 관납료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상황을 준비하겠다고 무턱대고 여러 분류를 체크하면 처음 출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가까운 1~2년 내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카테고리만 골라내어 선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1개의 분류 내에서도 법적 보호가 필요한 세부 지정 품목을 20개 이내로 압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유리합니다.

 

특허청 규정에 따라 한 분류 내 지정상품이 20개를 넘으면 품목당 가산금이 추가되어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무엇일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요식업 상표등록 시에는 출원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리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카페 상표등록, 반쪽짜리 요식업 상표등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지 특허청 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은 비전문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사업의 미래 성장까지 미리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권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오직 숙련된 변리사의 영역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준비하시는 카페 상표권이 미래에 진출할 분야들에서도 우리 브랜드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하고 단순한 등록증의 역할에 머물지는 처음 상품류 설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치열한 요식업 시장에서 대표님의 브랜드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정상품 전략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2만 8천 건 이상의 출원을 진행해온 테헤란에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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