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상표권, 38류만 등록하면 안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7.01
유튜브 상표권, 38류만 등록하면 안됩니다

유튜브 상표권, 38류만 등록하면 안됩니다

 

유튜버로 탄탄한 비즈니스를 개척한 유튜버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향후 구독자들을 모아갈 콘텐츠를 기획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얼굴인 ‘브랜드’를 보호하는 작업에 먼저 나선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와중에, 돌연 지식재산권 침해나 상표 도용 신고를 당해 문의주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독자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채널 이름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서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오늘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이러한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유튜브 상표권 확보 요령과, 향후 사업 다각화를 위한 상표 분류 설정 전략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유튜브 상표권, 지정상품은 몇 류를 골라야 하나요?


 

상표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특허청이 지정해 둔 '업종(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의 카테고리에 맞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유튜버분들께서도 흔히 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영상 방송 송출과 관련된 제38류(통신업) 하나만 확보해 두고 안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류 단일 분류만으로는 훗날 채널의 명성을 활용한 자체 굿즈를 판매하거나, 채널과 연관된 강연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키워가려면 체계적인 분류 매핑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활동과 스트리밍 권한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제41류(교육·엔터테인먼트업)를 선점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를 병행할 구상이 있으시다면 제35류(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패션 의류나 단체 티셔츠 같은 의류 생산과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제25류(의류)를 추가하시고요.
 

문구류나 캐릭터 스티커 제품을 실물 자산으로 출시할 계획이라면 제16류(인쇄물, 문구류)를 함께 묶어 출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면, 영향력과 채널의 규모가 커질수록 광고의뢰나 로열티라는 거대한 수익으로 환산되기 마련입니다.
 

유튜브 초기에 이러한 분류들을 촘촘하게 결합해 상표권 방어벽을 세워두어야 긴 세월의 노력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2. 유튜브 상표권, 선행 상표가 있다면 어떻게 우회하나요?


 

유튜브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단계에서 심사숙고한 채널명을 키프리스에 조회해 보았을 때, 같거나 유사한 명칭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일반인분들이 특허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데 어감이나 글자 한두 개를 살짝 변형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출원주의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합니다.
 

타인의 선행 출원에도 우리 상표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디자인은 물론 호칭, 관념의 충돌 가능성까지 입체적으로 짚어내는 정밀한 필터링이 요구됩니다.
 

만약 채널명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 청구범위를 예리하게 좁히거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직 ‘상표권’만을 위해 억지로 등록받은 상표는, 훗날 채널이 대형 채널로 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용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권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나 중소형 크리에이터의 세계는 도용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략의 허술함으로 계속 문제가 될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처음 진행할 때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구한 뒤 안전한 독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편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3. 유튜브 상표권이 꼭 필요할까요? 저작권은요?


 

"내 머리에서 나온 독창적인 채널 이름이니 당연히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 아닌가요?"
 

유튜버분들께서 흔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글자 형태의 채널명이나 브랜드 명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투영된 음악, 영상, 문학 작품 등 구체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제이며 단어의 조합과 명칭을 보호할 수단은 '상표권'이 유일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저작권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상표 출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요한 시기에 장애물을 마주치곤 합니다.
 

채널의 이름값이 높아진 뒤 어디선가 내 채널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개설되거나,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을 찾아보시곤 합니다.
 

상표권의 부재는 플랫폼 내에서 사칭 계정을 단속하지 못해 브랜드 신뢰도가 추락하고 나아가 외부 기업 협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형의 영향력이 곧 막대한 가치로 바뀔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유튜버로서 기반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낼 방법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아직은 수익이나 구독자도 작으니까 필요하게 되면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대중에게 영향력이 확산되지만 방호벽은 전혀 없는 그 지점이 카피캣들의 표적이 되는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시작하는 때의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감과 복잡한 법률 서류 앞에서 대표님들이 느끼시는 막막함과 불안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수임료를 낮춰 계약한 뒤, 심사 과정에서 추가의견서 명목으로 추가비용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축적된 노하우 속 2만 8천 건 이상의 출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번의 중간사건이 발생하든 추가 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캠페인을 약속드립니다.
 

치열한 콘텐츠 시장 속에서 대표님의 소중한 정성과 노력이 담긴 자산이 안전하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1:1 전담 변리사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걷겠습니다.
 

낯설고 복잡한 절차 앞에서 효과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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