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분류 지정상품 모르면 사업자금이 위험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7.03
상품분류 지정상품 모르면 사업자금이 위험합니다

상품분류 지정상품 모르면 사업자금이 위험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브랜드를 대표할 매력적인 이름을 결정했다면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먼저 상표 출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려다 보면 첫 단계부터 수많은 창업가를 당황하게 만드는 개념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정상품상품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상표권 등록만 마치면 세상의 모든 업종에서 내 브랜드 이름을 독점할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상표의 법적 권리는 오직 출원서에 명시하여 선택한 ‘지정상품’ 영역 안에서만 철저하게 발효됩니다.

 

이 개념이 워낙 낯설고 선택지도 방대하다 보니 혼자 준비하시다가 엉뚱한 품목을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기초 개념부터, 실무 권리 범위를 영리하게 설정하는 변리사만의 노하우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이 어떤 건가요?


 

상표권이라는 제도는 단어 자체를 허공에서 무조건 독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신용'을 지켜주기 위한 법제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유명한 남성 정장 브랜드와 대기업의 스마트폰 제조 브랜드의 이름이 같더라도 소비자가 전혀 혼동하지 않는 이유는 두 제품의 상품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표로부터 인식되는 출처를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해 내 상표를 부착할 범위를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국제상품분류 기준에 따라 수많은 물품과 서비스를 총 4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의 종류에 맞춰 상표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상품류 체계 안에서 정확한 품목을 골라내야 합니다.
 

구분 분류 범위 주요 예시

상품분류

(1류 ~ 34류)

실물이 있는

제조 물품

의류(25류),

화장품(3류),

식품(30류) 등

서비스 분류

(35류 ~ 45류)

무형의 서비스 및

판매 업종

식당영업업(43류),

도소매업(35류) 등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실무의 핵심인 '유사군 코드'가 등장합니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각 분류 안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상품들을 알파벳 and 숫자로 조합된 고유 코드로 묶어 분류합니다.
 

심사관이 선출원 상표와 내 상표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바로 이 유사군 코드이기 때문에 출원 서류에는 일상 용어보다 이런 특허청이 공시한 명칭을 사용하는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2. 상품분류는 그러면 많이 선택하면 좋은 거네요?


 

권리의 범위 관점에서는 물론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을 함께 본다면 결코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출원시 분류를 많이 선택할 수록 지불하는 관납료가 늘어나며, 이렇게 진행하지 않더라도 단어가 의미를 담아내는 포괄성을 활용한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핵심은 절대적 범위가 아니라 유의미한 권리 범위의 효율적 설정입니다.
 

상표권은 1개의 상품류당 20개까지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1개 당 추가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어의 포괄성을 이용하는 영리한 선택을 하죠.
 

특허청에는 특성이 비슷한 상품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놓은 유사군 코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두, 운동화, 슬리퍼는 하나의 그룹 코드로 묶여 있어 상표를 등록할 때 품목을 일일이 다 적어 넣을 필요가 없이 ‘신발’ 딱 하나만 지정해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그룹에 속한 세부 신발류들까지 내 상표권의 방어막 안으로 자동으로 포함되기 문입니다.
 

따라서 내 업종을 대표하는 '넓은 개념의 단어'를 잘 골라내는 것이 상표 출원 비용은 아끼면서 방어 영역는 넓게 갖는 핵심이며,
 

이때 변리사의 진짜 능력은 대표님의 사업 성장 범위를 일찍이 알아보고 보호할 수 있는 선구안입니다.
 


3. 동일한 이름의 상표가 선출원되어있으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쏙 드는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키프리스 시스템을 조회했는데 이미 누군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해 두었다면 현기증이 생기실겁니다.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까지 구상했는데 다시 사업의 기획 단계로 돌아가야하나 낙담하기 쉽죠.
 

하지만 이런 막막한 지점에서도 전문가의 분석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변리사로서 제시해 드리는 대표적인 해결책은 바로 상품분류 우회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 상표의 유사성은 명칭의 동일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등록해 둔 명칭과 내 브랜드의 이름이 100% 일치하더라도 서로가 타깃으로 삼은 유사군 코드가 다르다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전동공구'에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나는 우리 브랜드 영역이면서 선등록 상표와는 전혀 다른 분류인 '가구'로 안전하게 등록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유사군 코드마저 완벽히 겹쳐서 상품류 우회가 불가능하여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식별력 있는 고유한 단어를 결합하는 '결합상표 전략'을 취하거나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선행 상표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겉보기에는 선발주자들로 진입로가 꽉 막혀있는 상표권일지라도, 전문가와 함께 전략과 법리적 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면 내 브랜드를 세울 공간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대대손손 이어갈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 디자인을 브랜드의 얼굴로 세상에 내놓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십니다.
 

하지만 냉정히 상표법의 세계에서 브랜드 이름만 있다면 이는 깃발에 불과합니다.
 

우리 브랜드가 공략할 정확한 상품류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도 비즈니스의 독점적인 영토가 될 품목에 깃발을 꽂아야 비로소 우리 브랜드만의 영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상품류 표와 무수한 유사군 코드 앞에서 어떤 품목을 선점해야 적은 비용으로 넓고 효과적인 방어망을 만들 수 있을지 혼란스러운 대표님들을 위해 저희가 존재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대표님이 계신 지금의 위치부터, 향후 확장해 나갈 미래까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브랜드가 앞으로 시장에서 온전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라는 세상을 함께 나아갈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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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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