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특허 출원, 배합 비율만 바꿔도 등록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7.10
한약특허 출원, 배합 비율만 바꿔도 등록될까?

한약특허 출원, 배합 비율만 바꿔도 등록될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레시피에서 일부 약재를 가감하거나 중량 비율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한약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조합법이 기존의 처방과 '진정으로 다른 기술인가'를 판단할 때 특허청의 잣대와 일반인의 상식 사이에는 상당히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채우려면 단지 원료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을 넘어 그 조합이 '왜' 다른지, 그리고 기존 처방보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만이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조합법을 한약특허라는 독점적 권리로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축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성물특허를 먼저 아셔야합니다


 

약재의 조합이나 천연 추출물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한의약 발명은 일반적으론 조성물특허로 구분됩니다.

 

이 조성물 분야에서 출원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요건은 진보성이죠.

 

막상 출원을 했을 때, 이미 알려진 효과의 원료를 섞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직접 특허를 진행하시려다 청구항의 범위를 정밀하게 한정하지 못해 거절 결정을 받고 등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절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약특허와 기술적 결을 같이 하며 천연물의 조성, 제조 방법, 효과 입증이 주된 쟁점이 되는 실무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되겠죠?

 

최근 테헤란의 사례로, 천연 발효물을 활용한 조성물 기술이 진보성 부족으로 1차 거절을 받았으나 치밀한 재심사 청구를 통해 9개월 만에 최종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명세서 상에서 제조 공정 단계와 원료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의 종류를 명확히 보완하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도 더 구체적으로 다듬었죠.

 

최종적으로 명세서상에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개선 효과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상승하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 내는 것이 특허등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한약특허 등록에는 권리 범위를 다지는 정밀한 보정 전략과 기술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 대리인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한약특허가 통과되는 구체적 요건


 

특허청의 높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규 출원하는 한약특허의 대부분은 기존 고전 의학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재의 이름과 일반적인 효능을 나열하는 수준으로는 결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약특허로 심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기존 처방과 대비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현저한 효과를 명확히 증명해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6가지가 있죠.

 

특허청이 인정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 6가지
  1. 새로운 배합: 문헌에 없는 새로운 약재 조합을 통해 기존 대비 강력한 상승효과를 내는 경우.
  2. 새로운 용도 발견: 이미 알려진 병의 처방을 전혀 다른 질환이나 현대의 신종 감염병 치료 용도로 적용하는 경우.
  3. 중량 배합비의 현저한 변화: 구성 약재는 같더라도 배합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율하여 부작용을 줄이거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인 경우.
  4. 제조 방법의 차별화: 일반적인 제조 방식이 아닌 특수한 추출 용매나 발효 공정을 도입해 약리 효과를 개선한 경우.
  5. 투여 경로의 다양화: 일반적으로 경구용인 탕약을 주사나 피부에 부착하는 약침 형태로 개발하여 효능의 차이를 입증한 경우.
  6. 약용 대상의 전환: 기존에 뿌리만 쓰던 약재를 다른 부위로 대체하여 성분의 우수성을 증명한 경우.

 


3. 출원 진행 시 마주하는 가장 큰 난관과 주의점


 

실제 대표님들께서 한약특허 출원을 준비하실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동의보감, 방약합편, 본초강목 등 고전 의학 문헌과의 차별성 확보입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고 차별성을 구축하는 해답은 바로 임상 데이터의 수치화에 있습니다.

 

간혹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대학교 연구소 수준의 거창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에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처방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어떠한 효과로 연결되는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환자군의 전후 증상 변화나 복용 기간 단축률과 같은 단순한 비교 자료라 하더라도 명세서에 짜임새 있게 반영된다면 설득력은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나아가 명세서를 처음 설계할 때 권리 범위를 환제, 캡슐, 과립, 외용 패치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게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형 확장 전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향후 경쟁사의 얄팍한 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더욱 강력한 확장력을 특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하며 완성한 값진 성과를 우리 의원만의 비방으로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대중에게 널리 가치를 제공하는 독점적 자산으로 발전시킬지는 결국 대표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을 결심하고도, 공들여 완성한 소중한 처방이 서면 작성이나 심사관의 일차적인 거절 통지로 인해 허무하게 좌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 속에서도 기술의 본질을 꿰뚫고 끝까지 권리를 확보해 내는 끈질긴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약 조성물특허에 관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성분 구성이나 임상 데이터가 진정한 독점권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베테랑 전문가들에게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