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출시를 앞두고 권리 확보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대개 특허를 먼저 떠올립니다.
투자 제안서나 제품 소개서에 ‘특허 기술’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 있고, 보호기간도 실용신안보다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품의 구조나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살펴보기도 전에 특허출원부터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선택을 이름의 익숙함과 보호기간만으로 판단하면 정작 제품의 핵심과 맞지 않는 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공정이나 제어 방식이 경쟁력이라면 특허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제품에서 부품의 배치나 체결 구조, 작동 방식을 바꿔 사용성을 높인 경우라면 실용신안이 더 적합할 가능성도 있죠.
이 차이를 놓치면 특허로는 진보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실용신안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기술을 잘못 담는 일이 생깁니다.
출원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 남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는 확보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용신안 특허 차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술에 어떤 권리가 맞는지, 출원 전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에 새로운 구조를 적용해 기존의 불편을 해결했다면 우선 검토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용기의 잠금 구조를 바꿔 내용물이 새는 문제를 줄였거나, 교체형 부품의 체결 방식을 개선해 조립 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이에 가깝습니다.
안전장치의 위치를 조정해 오작동 가능성을 줄이거나, 반복 사용으로 쉽게 파손되던 연결 부위를 보완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제품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내부 소프트웨어나 센서 제어 방식, 제조공정에 있다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물품의 구조가 아니라 기술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중심으로 권리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가령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심 차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있다면 실용신안으로 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부품의 위치와 조합이 성능을 결정한다면 실용신안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죠.
결국 제품의 유무가 아니라 실용신안 특허 차이를 고려해 우리 기술은 경쟁력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물품의 구조를 개선한 경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원천기술은 아니지만, 부품의 배치와 결합 관계를 바꿔 사용성과 내구성, 안전성이 달라졌다면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관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 변화가 실제 기능의 차이로 이어져야 하며, 그 효과를 도면과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교체 주기가 비교적 짧은 경우입니다.
생활용품이나 액세서리, 소형 기구처럼 후속 모델이 자주 출시되는 분야라면 실용신안 특허 차이점인 특허의 20년의 보호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권리기간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모델의 예상 판매기간과 차기 제품의 구조 변경 계획을 함께 따져봐야 하죠.
세 번째는 제품의 핵심이 물품의 구조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특정 부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어느 위치에서 다른 구성과 맞물리는지가 제품의 성능을 좌우한다면 이를 청구범위와 도면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효과는 설명할 수 있지만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실용신안으로 충분한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간단한 아이디어를 넣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품에서 달라진 구조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그 구조가 만드는 효과를 권리로 연결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의 원리와 구조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특허로 출원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물품의 구조적 개선이 핵심이라는 점이 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과 기간을 충족한다면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했지만 기술의 범위가 물품 구조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출원을 단순한 거절 회피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에서 진보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실용신안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경 후에도 해당 기술이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에 들어가야 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구조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출원의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변경출원이 이루어지면 기존 출원에 미치는 법적 효과도 있으므로, 특허 상태에서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변경출원은 실패한 출원의 이름표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기술의 본질을 다시 판단하고, 그 기술에 맞는 권리 형태로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라는 이름이 사업성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투자나 홍보 과정에서 익숙하게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특허라는 명칭 자체가 경쟁 제품을 막아주거나 매출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나 모방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증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범위 안에 제품의 핵심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대표님이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권리의 종류가 아닙니다.
기존 제품에서 무엇이 불편했고, 이를 어떤 구조로 바꿨으며, 그 변화가 기능과 사용성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말씀해주시는거죠.
그러면 저희 테헤란은 해당 내용을 선행기술과 대조해 이미 알려진 구성과 달라진 부분을 나누어 실용신안 특허 차이를 고려해 어느 제도가 기술과 사업 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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