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저작권등록 하나만 믿고 인스타툰 하시나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7.20
캐릭터저작권등록 하나만 믿고 인스타툰 하시나요?

캐릭터저작권등록 하나만 믿고 연재하시면 안됩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소한 일상이나 유머를 담아낸 웹툰 연재물을 즐겨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형 포털에 어렵게 정식 작가로 데뷔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창작물을 알릴 수 있으며, 팬덤이 굳어지면 각종 제휴나 굿즈 판매 등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대중이 특정 캐릭터의 디자인부터 표정, 이름에 친숙함을 느끼게 되면 단순한 삽화를 넘어서 막강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물의 인지도가 상승할수록 이를 방어하고 관리해야 할 지식재산권은 훨씬 더 까다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창작자분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단추로 캐릭터저작권등록 절차를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작권등록을 완료했다고 하여 비즈니스에 완벽한 보호막이 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공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해서는 저작권과 더불어 상표권, 디자인권이라는 세 가지 축을 이해하셔야 하며, 각 권리는 방어하는 대상과 발생 요건이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을 고민하시는 작가님들을 위해 캐릭터와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어떠한 제도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은 등록보다 창작이 먼저입니다


 

캐릭터저작권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깁니다.

 

눈과 입의 표현, 의상과 색상의 조합, 자세와 소품 등이 구체적이고 창작적으로 표현됐다면 완성된 캐릭터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생활에 지친 강아지’처럼 캐릭터의 성격이나 기본 설정만으로는 특정 작가가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미 권리가 발생하는데도 캐릭터저작권등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록은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남기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추정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받으려면 공개 전 미리 신청하거나, 창작한 때부터 1년 안에 등록해야 하죠.

 

등록을 준비할 때는 신청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캐릭터 원본 이미지와 작업 파일
  • 최초 게시물과 공개일
  • 외주 및 공동제작 계약서
  • 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 범위

 


2. 오래 사용한 이름도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캐릭터 이름과 작품명은 독자가 캐릭터를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짧은 단어나 이름은 그 자체로 저작물에 필요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캐릭터저작권등록만으로 이를 지켜내긴 어렵습니다.

 

만일 콘텐츠나 캐릭터의 명칭을 굿즈, 온라인 스토어, 광고 게시물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표권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돼 있고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충돌한다면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굿즈 판매나 협업 과정에서 사용 범위를 두고 분쟁을 겪거나 이름 변경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상표 출원은 이름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같은 캐릭터명이라도 문구류에 사용할지, 모바일 이모티콘으로 제공할지, 콘텐츠 제작이나 광고 서비스에 활용할지에 따라 지정해야 할 상품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활용 계획 확인할 상품·서비스
스티커·노트 판매 문구류 및 실제 판매 상품
의류·가방·파우치 제작 의류와 잡화류
모바일 이모티콘 출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미지·콘텐츠
인스타툰·영상 제공 콘텐츠 제작·제공 서비스
브랜드 광고 및 협업 광고·판매대행 등 관련 서비스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은 판매 방식과 향후 확장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평면 캐릭터가 제품이 되면 디자인도 달라집니다


 

인스타툰에 등장하던 평면 캐릭터를 봉제인형이나 키링, 피규어, 무드등으로 제작하면 또 다른 법적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디자인권이죠.

 

디자인권은 캐릭터저작권등록과 달리 물품 또는 그 일부에 구현된 형상과 모양, 색채와 그 결합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한다면 얼굴의 기본적인 표현은 저작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머리와 몸통의 비율, 앉아 있는 자세, 꼬리의 방향, 소품의 배치처럼 제품에 구현된 입체적인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굿즈 사진을 SNS에 먼저 게시하거나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제품 외형을 공개하면 출원 전에 알려진 디자인으로 판단돼 신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가 공개한 디자인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과 공개된 범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외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해당 규정만 믿고 제품을 먼저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독자층이 크지 않다면 캐릭터저작권등록부터 상표권, 디자인권까지 모두 준비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작가가 처음부터 세 권리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재만 계속할 것인지, 이모티콘과 굿즈를 판매할 것인지, 기업 협업과 라이선스 사업까지 넓힐 것인지에 따라 확보할 권리가 달라지죠.

 

대신 주의해야 할 상황은 수익화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이름이 여러 채널에 노출되고 굿즈 외형도 공개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뒤늦게 선행상표가 발견되거나 외주 제작 계약의 권리 귀속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예정했던 제품 출시와 협업 일정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등록 건수를 늘리기보다 캐릭터가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죠.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로고, 제작 계약서, 출시 예정 굿즈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업화 전에 테헤란과 권리 구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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