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실무에서 보는 세 가지 관점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7.28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실무에서 보는 세 가지 관점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실무에서 보는 세 가지 관점

제품 디자인을 등록해 두었는데, 비슷해 보이는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하죠.

 

반대로, 등록된 타인의 디자인과 내 제품이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경고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두고도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이 단순히 '닮았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복수의 관점을 종합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사 여부는 외형을 나란히 놓고 눈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 어느 부분이 핵심 특징인지, 그 특징이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핍니다.

 

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분쟁 상황을 맞닥뜨린 대표님이라면, 이 기준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세 가지 실무적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디자인 유사 판단,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의 출발점은 '일반 수요자의 전체적 심미감'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핵심 잣대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일반 수요자'란 해당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데요.

 

전문가나 제조사가 아닌, 시장에서 그 제품을 접하는 평범한 소비자의 시각이 기준이 됩니다.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세밀하게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인상으로 파악한 뒤 혼동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부 치수나 소재가 다르더라도 전체 형태가 주는 인상이 같으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부분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전체 인상이 뚜렷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 사이에서만 디자인 유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형태가 비슷해도 물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유사 디자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품 동일·유사 여부와 형태 심미감 유사 여부, 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2. 요부 대비란 무엇이고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나


 

전체적 심미감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요부(要部) 대비'라는 방법을 씁니다.

 

요부란 해당 디자인에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핵심 부분, 즉 그 디자인을 특징짓는 부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지된 형태나 흔한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출원 디자인만의 고유한 특징 부분을 요부로 특정합니다.

 

요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나머지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요부가 명확히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고요.

 

요부를 어디로 볼 것인지는 디자인 분쟁에서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형태가 특징인 컵 디자인이라면, 몸통 형태보다 손잡이 부분이 요부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 손잡이 형태가 상대 제품과 유사하다면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요부는 공지 디자인과 차별되는 특징 부분에서 도출됩니다.
  • 수요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면·상단·돌출 부위가 요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요부가 복수일 경우, 각각을 개별 대비하고 전체 인상을 종합합니다.
  • 기능 수행에 불가결한 형태는 요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실제 분쟁에 적용할 때, 요부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3. 유사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권리가 강해진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칩니다.

 

이 말은 곧 유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실질적인 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출원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지, 도면에 어떤 부분을 실선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점선으로 처리할지가 이후 유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보호받고 싶은 핵심 부분만 특정해 출원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반면 출원 시 형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조금만 변형된 경쟁 디자인은 유사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등록 후 분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유사 범위 안에 상대 디자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고, 피침해 주장을 받은 쪽에서는 유사 범위 밖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면 작성 방식과 출원 전략에 곧바로 연결됩니다.

 

등록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어떤 범위로 등록하느냐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집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반 수요자 기준의 전체적 심미감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심미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요부를 특정해 대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셋째, 유사 범위는 출원 전략과 도면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전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이후보다 출원 설계 단계에서 권리 범위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경쟁사의 유사 제품에 대응하거나 선제적으로 보호 범위를 확보하려는 대표님이라면,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개략적으로라도 이해한 상태에서 전문가와 전략을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출원 전 상황인지, 이미 등록된 권리를 활용하려는 상황인지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품 디자인을 준비 중이거나 분쟁 가능성을 느끼고 계신다면, 디자인 전담팀과 함께 현재 상황을 한 번 짚어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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