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진출을 앞두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나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본, EU, 동남아까지 진출 국가가 늘어날수록 절차도 비용도 제각각이라, 한 번에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를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여러 나라를 묶어서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존재하고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진출 국가 수, 상표의 성격, 심사 속도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는 각국의 법체계, 심사 기준, 비용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일본·EU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를 살펴보고, 마드리드 협정 방식과 직접출원의 차이,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표출원 절차는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지정하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직접출원 기준으로 공식 출원료는 상품·서비스류 1개당 TEAS Plus 기준 약 250달러 수준이고요.
심사 기간은 통상 8~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상표출원 절차의 특징은 사용주의 원칙을 병행 채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의사가 있다는 것을 출원 시 선택해야 하고, 최종 등록 전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이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상표출원 절차는 특허청(JPO)에 출원하며, 일본 상표 심사 기간은 보통 12~1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일본은 상표 유사 판단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기존 등록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조금만 유사해도 거절 이유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원료는 1류당 약 3,400엔 수준이지만, 현지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점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EU 상표(EUTM)는 EUIPO에 1회 출원으로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1류 기준 공식 출원료는 약 850유로이며, 심사 기간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통상 5~7개월로 비교적 빠른 편이죠.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국제 상표출원 방식입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요.
비용 면에서는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개별 직접출원보다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반드시 본국 출원(기초출원)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출원 후 5년 이내에 기초출원이 취소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중앙공격(Central Attack)이라 부르는데,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 나라의 권리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직접출원은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심사 경향을 직접 반영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마드리드 vs 직접출원 비교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핵심은 몇 개국에, 어떤 속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입니다.
진출 시장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로드맵이 자주 바뀌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직접출원으로 핵심 국가를 먼저 확보하고 이후 마드리드를 병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 상표출원 절차와 일본은 유사 상표 거절 비율이 높은 편이라,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를 철저히 해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절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거절 이유가 발행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Office Action에 응신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 상품·서비스의 차이, 외관·호칭상의 구별 가능성, 수요자층의 차이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외상표 거절 대응을 진행합니다.
일본은 심사관 의견에 대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거절 결정이 확정되면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거절 대응까지 포함하면 최종 등록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주요 변수가 됩니다.
심사관 거절보다 제3자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막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고 단계 모니터링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해외상표 거절 대응은 국내와 달리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거절 이유의 성격과 해당 국가 심사 관행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 마드리드와 직접출원의 차이, 거절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미국은 사용주의 요건 확인이 우선이고, 일본은 유사 판단이 엄격해 사전 조사가 특히 중요하며, EU는 이의신청 단계를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진출 국가가 많을수록 효율적이지만, 기초출원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고요.
비용만 놓고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진출 시장의 우선순위와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해 두면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해외 상표출원 국가별 절차와 비용 비교는 국내 출원보다 변수가 많은 만큼, 출원 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국가별 전략을 짜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진출 국가나 상표 전략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도,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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