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개발에 수년을 쏟아부은 대표님이 특허를 받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특허,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당연한 질문이죠.
특허는 등록되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록 이후부터 존속기간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기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권리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소멸해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기간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과 직결되는 권리의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존속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간 중 반드시 챙겨야 할 유지 관리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입니다.
출원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통상 1~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보다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일로부터 2년 후에 등록됐다면 실질적인 독점 기간은 18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20년일까요.
이 기준은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이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명자에게는 독점권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균형 장치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술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조 때문이고요.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특허기간 20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원 시점, 심사 청구 시점, 사업 전개 일정을 연동해서 권리 활용 기간을 최대화하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원칙적으로 2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허를 받은 후에도 실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안전성 심사를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해당되는데요.
등록 이후에도 정부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된 기간을 보전해주는 것이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이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등록이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기업이라면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년의 존속기간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년 특허청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연차등록료는 등록 후 매년 납부하는 구조인데,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6개월의 추납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납부 관리는 절대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수의 권리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포트폴리오 전체의 납부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유지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권리 범위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경쟁사의 기술이 달라지면, 처음 등록한 청구범위가 실제 비즈니스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할출원이나 계속출원 등을 통해 권리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허기간 내내 '내 권리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허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기산점과 실질 활용 기간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연차등록료 납부 관리는 권리 소멸을 막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보유 권리가 많아질수록 관리 누락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규모가 어느 정도 쌓인 기업이라면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허기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이라도 사업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권리의 존속 현황이나 연장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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