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물건으로 구현했는데, 특허를 받기에는 기술 수준이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개량했는데, 그 개량 아이디어를 어떤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지 몰라서 출원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자주 거론되는 제도가 바로 실용신안등록입니다.
이 제도는 특허와 함께 산업재산권에 속하지만,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 심사 방식 등이 다릅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한 정보가 많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제조 기업은 예산과 시간 모두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용신안등록이 특허출원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변리사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실용신안등록이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심사를 거쳐 권리화하는 제도입니다.
고안의 진보성 요건은 특허보다 낮고, 권리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방법·물질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이 특허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또는 빠른 권리화가 필요할 때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입니다.
특허는 발명 전반을 보호합니다.
물건, 방법, 물질, 용도 발명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포괄하고,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반면 고안을 보호하는 이 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만 대상으로 합니다.
방법 발명이나 화학 물질처럼 형태가 없는 발명은 이 경로로 보호받을 수 없고, 권리 존속 기간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의 절반입니다.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뚜렷해야 하지만, 고안은 실용적인 이용 가능성과 선행 기술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아래 표로 두 제도의 주요 차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발명 전반 (방법·물질 포함)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진보성 요건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심사 방식 | 실체 심사 (청구 시 개시) | 실체 심사 진행 |
| 활용 장면 | 기술 수준 높은 핵심 발명 | 형태 있는 고안, 개량 제품 |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고안 등록이 특허보다 간단하거나 가볍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이 되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에 대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특허조회 시스템(키프리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됩니다.
권리의 법적 효력 자체는 특허와 동등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출원 전에 동일한 고안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셋째, 기존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어야 하는 진보성 요건도 있습니다.
넷째, 보호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이 중 신규성 요건은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한 고안을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해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지 예외 주장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0~18개월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조회를 통해 선행 고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원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유사한 선행 고안이 발견된다면 청구범위의 범위와 방향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는 청구항 형태로 작성되며, 이 청구범위가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넓게 쓰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좁게 쓰면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워집니다.
이 제도는 특허에 비해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 청구범위 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청구범위를 직접 작성하면 본인의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구범위는 제품 설명서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선입니다.
구성 요소를 하나라도 더 쓰면 권리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고, 경쟁사가 그 요소를 하나만 바꿔도 침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변리사는 선행 특허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청구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어떤 요소를 독립항에 넣고 어떤 요소를 종속항에 배치할지를 전략적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수준을 함께 검토하면, 어느 경로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구성 요소를 추출하느냐에 따라 특허로 등록 가능한 경우와 고안 등록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출원 전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의견을 받은 뒤 보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고안 제도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고, 특허출원으로 먼저 우선일을 확보한 뒤 해외에서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처음부터 설계하려면 변리사와 출원 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허청 관납료 기준으로는 고안 등록이 특허보다 다소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수수료는 청구범위 복잡도와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 차이만으로 비용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제품을 먼저 공개하거나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시점과 공개 경위를 확인한 뒤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고안에 대해 특허와 고안 등록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술에서 여러 개의 발명을 도출해 일부는 특허출원으로, 일부는 고안 등록으로 나눠 출원하는 전략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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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등록 요건과 출원 절차,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
실용신안등록은 특허보다 진입 장벽이 낮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출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호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으로 한정되고, 존속 기간도 10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가 장기적인 권리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청구범위 작성은 고안 등록에서도 핵심입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이라도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추후 침해 분쟁 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도 결정됩니다.
출원 전에 특허조회로 선행 고안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기술이 어느 경로에 맞는지를 판단한 뒤 출원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순서입니다.
고안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변리사와 함께 선행 기술을 검토하고 청구범위 전략을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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