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변리사가 실제로 보는 기준과 절차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7.31
선행기술조사, 변리사가 실제로 보는 기준과 절차

선행기술조사, 변리사가 실제로 보는 기준과 절차

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이미 나온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출원 비용과 시간을 쏟아붓고 나서야 유사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기 때문이죠.

 

선행기술조사는 바로 그 리스크를 출원 전에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조사를 키프리스(KIPRIS)에서 키워드 몇 개 넣어 검색해 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변리사가 실무에서 진행하는 조사는 검색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행문헌을 추려내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출원 전략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조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행기술조사를 변리사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특허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에 연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는 단순히 "있다·없다"가 아니라,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직접 연결되며, 이 판단이 출원 성패를 좌우합니다.

변리사는 국내 KIPRIS뿐 아니라 미국 USPTO, 유럽 Espacenet 등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확인하며, 2026년 기준 해외 패밀리 특허까지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1. 선행기술조사에서 변리사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이 조사의 핵심은 '우리 기술이 특허로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변리사가 조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술을 '구성 요소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의 발명이라도 복수의 기술적 특징이 조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한 덩어리로 검색하면 유사 선행문헌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소재, B라는 구조, C라는 작동 방식이 결합된 발명이라면, ABC를 묶어서 검색하는 것과 A만, B만 별도로 검색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도 한 곳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KIPRIS는 기본이고, 해외 출원이 예상되거나 경쟁사가 해외 거점을 둔 경우라면 미국 USPTO, 유럽 Espacenet, 일본 J-PlatPat, 국제출원을 포괄하는 WIPO의 PatentScope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국내에 없는 기술이 해외에 이미 공개된 문헌으로 존재한다면, 국내 특허 심사관도 그 문헌을 인용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분류 코드(IPC, CPC)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키워드 검색은 표현 방식에 따라 문헌을 빠뜨릴 수 있지만, 기술 분야를 코드로 범주화하면 키워드가 달라도 같은 기술 영역의 문헌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추려진 선행문헌은 다음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 신규성 문제 발생 가능
  • 일부 구성이 겹치는 기술 — 진보성 판단이 필요한 영역
  • 기술 분야는 같지만 구성이 다른 문헌 — 청구범위 설계 참고용
  • 출원인·경쟁사 특허 동향 파악용 문헌

 

이 분류가 이후 명세서 작성과 청구범위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기술조사는 "없다"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2. 특허조회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특허조회 결과를 받아 든 대표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유사 특허가 하나라도 나오면 '못 받겠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선행문헌이 존재하더라도 우리 발명이 그 문헌에 없는 구성을 하나 이상 포함하거나, 그 구성의 결합 방식이 다르다면 권리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심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은 선행문헌과 동일한 기술인지를 보는 것이고, 진보성은 선행문헌들을 조합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은 신규성보다 진보성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사 결과를 단순히 "있다·없다"로 읽으면 안 되고, 선행문헌이 우리 발명의 어느 구성을 얼마나 개시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특허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유형 의미 실무 대응 방향
구성 전체가 동일한 선행문헌 존재 신규성 부정 가능성 높음 차별 구성 발굴 또는 출원 범위 재설계
일부 구성이 복수 문헌에 분산 개시 진보성 판단 대상 결합 동기·효과 차별성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
기술 분야 유사, 구성은 상이 권리화 가능성 높음 청구범위를 넓게 설계, 차별 포인트 강조
선행문헌 없음 신규성·진보성 유리 넓은 청구범위 설계, 빠른 출원 우선

 

한 가지 더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조회 시 출원 중인 문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 후 통상 18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색 시점에 등록·공개 상태가 아닌 출원 중 문헌도 나중에 권리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원주의' 관점에서 우선일 기준으로 우리 출원보다 먼저 접수된 문헌이 있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 경향과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 이후 출원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나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을 결정하는 판단 근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출원할지를 설계하는 전략 도구이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선행문헌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독립청구항에 기술 핵심을 폭넓게 담고, 종속청구항으로 구체 구성을 여러 층위로 쌓아두면 이후 심사에서 일부 청구항이 거절되더라도 권리 범위를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일부 유사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 발명이 선행문헌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명세서 내 '발명의 효과' 및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충분히 서술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 부분을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행문헌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명을 보완하거나 추가 실험·실시 예를 확보해 차별성을 강화한 뒤 출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기술보다 발전된 개량 포인트를 중심으로 출원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파악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쟁사가 어느 기술 영역에서 어느 시점에 집중적으로 출원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아직 선점할 수 있는 공백 영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 공백(white space) 분석이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제한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여부 판단'에서 시작해, '어떤 기술을 어떤 범위로 어느 시점에 출원할지'까지 이어지는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조사는 직접 해도 되나요,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기본 검색은 직접 해볼 수 있고, 출원 전 간단한 사전 확인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은 일반 언어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선행문헌이 우리 기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변리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원 전 최종 판단이나 심사 대응용 조사라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선행기술조사에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 범위와 기술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단독 조사 기준으로 통상 3일~1주일 안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해외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하거나 경쟁사 포트폴리오 분석을 함께 진행하면 2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조사 시점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사 특허가 나왔다면, 그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나요?

출원 가능성 검토와 '자유실시기술 조사(FTO 분석)'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우리 기술을 출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FTO 분석은 타인의 등록 특허가 우리 제품 생산·판매에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조사를 함께 의뢰하면 출원 전략과 사업 리스크 판단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의 준비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조사의 깊이와 해석 수준이 이후 명세서 품질과 등록 가능성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키워드 검색으로 결과가 없다고 나왔다고 해서 선행기술이 없다고 확신하는 건 위험합니다. 표현 방식이 다른 동일 기술, 해외 문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 중 문헌이 이후 등록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 문헌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 차이가 특허 심사에서 진보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조사의 실무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AI 기반 검색 도구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범위의 문헌 비교가 가능해졌고, 결과를 어떻게 읽고 전략에 연결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출원 전 기술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조사 결과 해석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변리사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 2026년 7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