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명세서 작성에 집중했는데, 거절이유통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서류가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그 서류가 바로 의견제출서입니다.
의견제출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반론하거나 보완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단순히 반박문을 쓰는 게 아니라, 특허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맞춰서 제출해야 심사에 정식으로 반영됩니다.
양식 자체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케이패텐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는 막상 작성해 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의견서에 기재하는 논리의 방향과 수준이 이후 등록 여부에 직결되기 때문에, 양식보다 내용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견제출서양식의 기본 구조와 항목별 작성 기준, 거절이유에 따른 대응 방향, 그리고 기간 연장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의견제출서양식이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공식적으로 반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출하는 특허청 지정 양식 서류입니다.
2026년 기준, 거절이유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재 내용의 논리 구성이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청 의견제출서양식은 크게 출원 정보, 의견 요지, 의견 상세 내용, 첨부자료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건 출원번호, 출원인 이름, 대리인 정보 같은 기본 식별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입력하면 되지만, 출원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해당 건과 연결이 되지 않아 서류가 아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의견 상세 내용' 란입니다.
이 란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 논리를 기재해야 하고요.
특히 인용문헌(선행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의 구성 차이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항 보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정 내용과 의견 논리가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의견서에서는 A 구성이 선행기술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정서에서는 청구항에서 A 구성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어느 쪽 논리를 따라야 할지 혼선이 생기고, 결국 재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부자료 란에는 실험 데이터, 기술 설명 자료, 시장 자료 등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목록화해서 기재하고, 실제 파일도 함께 제출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출원 정보 | 출원번호, 출원인명, 대리인 정보 | 출원번호 오기재 시 연결 불가 |
| 의견 요지 | 거절이유에 대한 반론 요약 | 간결하고 명확하게 |
| 의견 상세 내용 | 거절이유별 조목별 반론 논리 | 보정서와 논리 일관성 필수 |
| 첨부자료 | 실험 데이터, 기술 설명 자료 등 | 목록 기재 후 파일 함께 제출 |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류의 거절이유가 적시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절이유의 유형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담아야 하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절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규성 거절의 경우, 인용된 선행기술 문헌을 직접 분석해서 해당 문헌에 출원 발명의 특정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진보성 거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구성 차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차이가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 또는 기술적 이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험 데이터나 수치 비교 자료를 첨부해 논거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재불비 거절의 경우에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서 명세서나 청구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직접 수정하고, 의견서에서는 보정의 근거가 최초 명세서 범위 내에 있음을 함께 설명합니다.
한 번의 거절이유통지에 복수의 거절이유가 함께 적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각 거절이유에 대한 반론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심사관의 검토를 돕고, 의견서가 누락 없이 검토되도록 합니다.
의견제출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니라, 심사관을 설득하는 논리 문서입니다.
같은 거절이유라도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등록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최종 거절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의견제출서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으로 확정될 수 있고, 이후에는 심판 단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서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 신청은 최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연장 신청을 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자마자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연장 가능 기간은 통상 1회에 2개월이며, 1회 연장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지만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연장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서도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별도 양식으로 제출하며, 연장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 사용 등록 단계부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시스템 접속과 사용자 등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내 우선권 주장이나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기한 계산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출원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케이패텐트, patent.go.kr)에 접속하면 의견제출서양식을 포함한 각종 출원 서류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서식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서류에 따라 전자 작성 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방식도 지원됩니다.
의견제출서만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절이유가 청구항이나 명세서의 표현 문제(기재불비)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보정서를 함께 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논리적 반박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의견서만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때는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원인이 직접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견서는 심사관을 설득하는 전문적인 논리 문서이기 때문에, 기술 구성 차이나 진보성 논거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면 재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후 변리사에게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양식 자체는 공개된 표준 형식이지만, 그 안에 어떤 논리를 담느냐가 출원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직후에는 통지서에 적힌 거절 이유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인용된 선행기술 문헌이 있다면 해당 문헌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 제출 기한은 통상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기한 만료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두 서류의 논리가 일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거절이유의 종류가 복수이거나, 진보성처럼 논거 구성이 까다로운 유형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의견서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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