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게 특허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꽤 많습니다.
앱 추천 알고리즘, 정기구독 모델, 포인트 적립 방식처럼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방법이 결합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이 비즈니스모델 발명을 심사할 때 보는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비즈니스 방법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인 기술 수단으로 구현되는가 하는 점이죠.
이 기준을 모르고 출원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아이디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이 분야의 실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출원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청구항 작성 전략, 거절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BM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란 비즈니스 방법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 수단이 결합된 발명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하고, 컴퓨터·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기술 수단과의 결합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기준상, 소프트웨어 발명은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습니다.
비즈니스모델 발명 심사의 첫 관문은 '특허 적격성(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가)'입니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만 보호합니다.
비즈니스 방법은 그 자체로는 자연법칙과 무관한 추상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기술과 결합하지 않으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소프트웨어 발명 심사 기준에 따르면, 비즈니스모델 발명이 적격성을 인정받으려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이 명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로 등록에 성공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거절되는 출원의 전형적인 패턴은, 청구항이 '방법 단계'만 나열하고 그 단계를 수행하는 기술 수단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단계" 같은 서술은 누가, 어떤 기술로 수행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서버가 사용자 단말로부터 주문 데이터를 수신하고, 재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처리하는 단계"처럼 기술 주체와 처리 방식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핀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커머스 추천 시스템, 구독 서비스 과금 로직,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 분야에서 등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더라도 명세서 구성 수준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비즈니스모델 발명에서 청구항 유형 선택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비즈니스모델 발명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구항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청구항 유형 | 특징 | 활용 예시 |
|---|---|---|
| 방법 청구항 | 단계별 처리 흐름 보호 | 서비스 제공 방법, 결제 처리 방법 |
| 시스템(장치) 청구항 | 서버·모듈 구성 보호 | 추천 시스템, 플랫폼 서버 구성 |
|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 | 프로그램 자체 보호 | 앱·소프트웨어 배포물 |
세 유형 모두 동일 발명에 대해 하나의 출원에 함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 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법 침해, 시스템 침해, 프로그램 배포 침해를 각각 다른 청구항으로 대응할 수 있어 권리 방어에 유리합니다.
청구항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기술 수단을 상위 개념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해 처리하는 단계"처럼 기술 수단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쓰면, 심사관이 기술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를 합니다.
반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져 우회 설계에 취약해지죠.
이 균형점을 잡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사업 흐름을 '기술 처리 단계'로 분해하는 작업이 명세서 품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서비스 기획서나 플로차트를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어떤 기술 수단이 어떤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최초 출원에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통지가 곧 탈락이 아닙니다.
특허 심사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절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특허 적격성 결여입니다.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로, 앞서 설명한 기술 수단 결합이 명세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의견서에서 각 단계가 어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처리에 의해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청구항을 보정해 기술 수단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신규성·진보성 결여입니다.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제시하며 "이미 있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응 전략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의견서에서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항 보정을 통해 선행기술이 개시하지 않은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정할 때는 명세서 본문에 이미 기재된 내용 범위 안에서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명세서를 얼마나 풍부하게 작성했느냐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초기 명세서의 품질이 거절 대응 여력을 좌우합니다. 비즈니스모델 발명일수록 이 원칙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거절 이후 최종 거절 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나 심판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처음 의견 제출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외에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비즈니스모델 발명은 명세서 작성이 복잡한 편이라, 일반 기계 발명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발명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시 후에도 출원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공개한 서비스가 선행기술로 작용해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본인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우므로 출시 전 출원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 방식의 비즈니스모델 발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 경로를 통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와 연동되는 하드웨어 장치가 있다면 해당 장치 부분을 실용신안으로 별도 보호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술 수단이 명세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항 유형을 방법·시스템·기록매체로 세트 구성하고, 초기 명세서를 풍부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거절 대응 여력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 혹은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핀테크, 헬스케어 SaaS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원 사례가 축적되고 있고, 경쟁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권리화해 두는 것이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내 서비스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청구항 구성이 적합한지는 명세서 작성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직접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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