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아이디어가 구체화됐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를 내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식만 수십 개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색부터 해보지만, 나오는 정보마다 조금씩 달라서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하죠.
특허신청방법은 크게 보면 '검색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 → 등록'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어느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꾸면 등록이 늦어지거나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특허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특허신청방법의 단계별 절차와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신청방법은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 작성 → 특허청 출원 → 방식심사·실체심사 → 등록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일이 기술 공개 시점보다 먼저여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출원이란 발명의 내용을 담은 명세서·청구범위 등의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목차
· 1. 특허신청방법, 출원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2. 특허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3. 특허출원 후 심사까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 조사, 즉 특허검색입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하다면, 아무리 잘 쓴 명세서라도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IPC 분류코드, 출원인명 등을 조합해 검색하면 국내외 공개 특허를 폭넓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특허검색 결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한다면, 내 발명의 차별점을 어떤 식으로 명세서에 담을지 전략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선행기술이 없다고 확인됐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넓게 잡는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출원 비용과 시간을 결정짓는 사전 정보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보정서를 여러 번 제출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사에는 통상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고, 기술 분야가 복잡할수록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끝났다면, 본격적인 특허신청방법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e-filing)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1단계 | 선행기술 조사 (특허검색·특허조회) | 수일 ~ 1주 |
| 2단계 | 발명신고서 작성 및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 1~4주 |
| 3단계 | 특허청 출원 (출원일 확보) | 당일 |
| 4단계 | 방식심사 (서류 형식 확인) | 1~2개월 |
| 5단계 |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공개) | 출원 후 18개월 |
| 6단계 | 실체심사 청구 및 심사 진행 | 심사 청구 후 통상 1~2년 |
| 7단계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결정 후 3개월 이내 납부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실체심사 청구입니다.
출원을 했다고 해서 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 청구 시점에 따라 심사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원 비용은 발명의 청구항 수와 전문가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구항 구성을 먼저 정리해 두면 비용을 가늠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체 절차가 처음이라면, 명세서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이후 보정 횟수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출원을 마쳤다고 특허신청방법의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이유는 대개 신규성 부족, 진보성 부족, 청구범위 불명확 등의 이유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을 잘못 하면, 최종 등록되더라도 경쟁사 제품을 막기 어려운 좁은 권리만 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출원 전 기술 공개 문제입니다.
기술 내용을 블로그, SNS, 학회 발표, 투자 IR 등을 통해 공개했다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하려면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발표자료, 게시물 캡처 등)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일 관리도 중요합니다.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파리조약 또는 PCT 경로로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일로부터 12개월(파리조약) 또는 30개월(PCT) 이내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각국에서 별도 출원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있다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일정을 함께 잡아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개인 발명자나 중소기업도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작업이라, 잘못 작성하면 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핵심 기술이라면 명세서 작성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납부 관납료는 출원료 기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개인 발명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변리사 대리 수수료는 발명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면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즉 진보된 부분을 청구범위와 명세서에 명확하게 담아야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점을 어떻게 구성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신청방법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허검색과 특허조회로 출발해,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원일보다 기술 공개가 먼저 이뤄지지 않도록 타이밍을 관리하고, 실체심사 청구 기한과 해외 우선일 기한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처음 특허를 준비한다면 전체 흐름을 한 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출원 타이밍과 청구범위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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