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는데,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선행 기술과 동일하거나 쉽게 도출 가능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죠.
이미 출원 비용과 시간을 쏟은 뒤에 받아드는 통지라 대표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출원 전에 등록 조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따지는 법정 조건이 있고, 이를 특허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가 발행되고, 보정이나 의견서로 극복하지 못하면 최종 거절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세 가지 등록 조건의 의미와 심사 기준,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출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요건이란 특허청이 발명을 등록할 때 법적으로 충족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거절이유 통지 대상이 됩니다.
충족 여부는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서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목차
· 2. 특허요건 중 진보성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 3. 특허요건 미충족 시 출원 전략으로 만회하는 방법
특허요건은 특허법이 정한 등록 가능성의 최소 기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죠.
첫 번째, 신규성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국내 공개뿐 아니라 해외 논문, 외국 특허, 인터넷 게시물까지 선행 자료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보성은 선행 기술과 단순히 다른 것을 넘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실무에서 거절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목이 바로 이 진보성 부재입니다.
세 번째,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론상 가능성만 있고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발명은 이 항목에서 걸립니다.
세 조건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는 특허권이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입니다.
새롭지도 않고, 진보하지도 않은 기술에 독점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발명에만 등록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은 특허요건 중 가장 주관적이고, 동시에 가장 많이 다투는 영역입니다.
심사관은 선행 기술 문헌을 복수로 조합해 '이 발명이 쉽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선행 특허와 B라는 논문을 결합하면 출원한 발명과 거의 동일해진다고 판단하면, 진보성 부재로 거절이유를 발행하는 방식이죠.
이때 심사관이 기준으로 삼는 가상의 인물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입니다.
해당 분야를 깊이 아는 전문가가 선행 기술들을 조합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진보성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유리한 요소 | 불리한 요소 |
|---|---|---|
| 기술 구성 | 선행 기술과 구성 차이가 명확함 | 선행 기술의 단순 결합 또는 치환 |
| 효과 |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효과 존재 | 효과가 예상 범위 내에 머무름 |
| 문제 인식 | 기존에 인식되지 않던 과제 해결 | 이미 알려진 과제에 대한 통상적 해결 |
특히 '현저한 효과'는 진보성 다툼에서 자주 활용되는 논거입니다.
선행 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성능 향상이나 문제 해결이 있다면, 이를 명세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거는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출원 후에 추가 데이터를 명세서에 새로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나 비교 결과는 출원 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조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요건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먼저 신규성 문제라면, 자신이 직접 기술을 공개한 경우에 한해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소정의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공개를 신규성 상실 사유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만 우선일이 공개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점, 즉 제3자가 그 사이에 출원하면 대항이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진보성이 약해 보이는 경우라면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독립 청구항을 넓게 잡되, 종속 청구항에서 특징적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넓은 권리를 얻으려다 전체 거절로 끝나는 것보다, 좁더라도 등록 가능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분할출원입니다.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발명을 담았다가 일부만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발명을 별도 출원으로 분리해 각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일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규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청구범위 설계, 공지예외주장 여부 검토까지 출원 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등록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은 선행 기술의 조합 해석과 청구범위 해석이 맞물리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셀프로 전부 검토하다 보면 놓치는 지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성은 확인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진보성은 전문가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거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효과를 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절이유의 유형과 인용된 선행 기술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전략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외에도 명세서 기재 요건, 청구범위 명확성, 발명의 단일성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도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실시 예가 부족하면 기재 불비로 거절이유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등록 조건과 기재 요건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요건은 발명의 가치를 제도가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심사에서 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진보성은 선행기술 조합 방식과 청구범위 설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출원 전 단계의 준비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 특허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1년 내외이지만, 거절이유가 발행되고 보정을 반복하면 그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범위 설계를 충실히 해두면, 이 기간을 단축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발명이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 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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