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특허, 일반 특허와 다른 점과 선택 기준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07
실용신안특허, 일반 특허와 다른 점과 선택 기준은?

실용신안특허, 일반 특허와 다른 점과 선택 기준은?

제품 형태를 개선했는데, 발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 원리를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 물건의 구조나 모양을 실용적으로 바꾼 수준인 것이죠.

 

이럴 때 특허로 출원해야 할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할지 헷갈리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을 준비하다가 변리사로부터 "이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분들도 꽤 계세요.

 

두 제도 모두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단이지만,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 심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로 출원하느냐에 따라 비용, 등록 속도, 권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전에 이 차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용신안특허가 일반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실용신안특허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을 고안한 경우 이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술적 사상 전반을 보호하는 특허와 구별됩니다.

2026년 기준,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일반 특허(20년)보다 짧지만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등록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물품의 구조·형태 개선이라면 실용신안, 새로운 기술 원리나 제조 방법이라면 특허 출원이 적합합니다.

 


📑 목차

· 1. 실용신안특허,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 2. 실용신안특허 출원 전 판단 기준

· 3. 실용신안특허 출원 절차와 검토 순서

 

1. 실용신안특허,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입니다.

 

특허는 발명 전반을 보호합니다. 물건, 방법, 화학물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면 원칙적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한정됩니다.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의 구조나 모양을 개선한 고안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화학 반응 공정이나 앱 알고리즘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로 출원해야 하죠.

 

존속 기간도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권리 기간이 짧다는 것은 단점처럼 보이지만, 제품 사이클이 빠른 소비재·생활용품 분야에서는 10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높은 수준의 진보성이 요구되는 반면,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보성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실용신안을 흔히 '소발명 보호 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술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실용적인 개선이라면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래 표로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보호 대상 발명 전반 (물건·방법·물질 등)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진보성 기준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출원 비용 통상 더 높음 통상 더 낮음
방법 발명 가능 여부 가능 불가

 

이처럼 두 제도는 목적이 같더라도 적용 범위와 권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 전에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용신안특허 출원 전 판단 기준


 

실용신안이 적합한지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 대상이 물품인지 여부입니다. 물건의 형태나 구조 개선이라면 실용신안 검토가 가능하고, 방법이나 소프트웨어라면 특허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수준입니다. 기존 제품을 실용적으로 개선한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이 등록까지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에서 전혀 시도된 바 없는 원리나 구조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출원해 더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제품 모델이 3~5년 주기로 바뀌는 업종이라면 10년 권리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실용신안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특허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고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빠트리면 안 됩니다.

 

특허검색은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는데요, 검색 결과 해석과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신규성은 출원일 기준으로 세계 어디서든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유사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쉽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변리사와 한 번 검토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거절 대응이나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용신안특허 출원 절차와 검토 순서


 

실용신안 출원 절차는 특허 출원과 큰 틀에서 동일하지만, 심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실용신안도 심사청구 방식으로 전환되어,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 기술 조사 및 특허검색 — 유사 고안 여부 확인
  • 명세서 작성 —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포함
  • 특허청 출원 접수 — 출원일(우선일) 확보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방식 심사 및 실체 심사
  • 등록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 대응
  • 등록료 납부 후 등록

 

2026년 기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술 분야와 심사관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핵심은 청구범위 작성입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권리 침해를 피해 갈 수 있고, 너무 넓으면 선행 고안에 걸려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권리 활용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변리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특허와 특허 출원을 동시에 검토하는 '변경 출원' 전략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으로 먼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한 뒤, 이후 특허로 변경 출원해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우선일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용신안을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세서를 잘못 작성하면 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보다 권리의 실효성이 우선이라면 변리사를 통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Q. 실용신안특허는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국내 실용신안 등록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보호가 필요하다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거나 목표 국가에 개별 출원해야 하는데요, 실용신안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미국 등)도 있어 특허 출원으로 전환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도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먼저 동일한 내용을 공개했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실용신안특허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아니어도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기술의 성격, 사업 일정, 해외 진출 계획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 경로를 잘못 선택하면 권리 기간이 의도보다 짧아지거나, 보호받아야 할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2026년 현재 특허청 심사 처리 기간이나 수수료 체계는 제도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출원 전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특허검색을 통해 선행 고안이 없다고 확인됐더라도, 청구범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제도로 출원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 변리사와 함께 기술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