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개발을 마치고 이제 특허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서 한 장 제출하면 끝나는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전 검색부터 명세서 작성, 심사 대응까지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순서를 모르고 진행하면 의도치 않게 시간이 늘어나거나,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행기술 검색 없이 바로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보정과 의견서 제출을 반복하면서 등록까지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출원절차란 발명자가 특허청에 권리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을 받기까지의 공식 행정 흐름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일반 심사 기준 14~18개월, 우선심사 신청 시 2~4개월 내외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특허조회)을 먼저 진행하면 거절 위험을 줄이고 청구항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 목차
· 1. 특허출원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빠뜨리는 항목이 생기면 그 영향이 뒤 단계까지 누적됩니다.
첫 번째는 선행기술 검색입니다. 내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세서 작성입니다.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이 중에서도 청구항이 핵심입니다.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가 등록 후 분쟁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출원서 제출입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출원과 동시에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시점이 '우선일'이 되고요.
우선일은 국내외 다른 경쟁자보다 앞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선출원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출원 시점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입니다. 방식심사는 출원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체심사는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심사관이 직접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등록 결정과 등록료 납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 통지를 받고,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 단계 | 주요 작업 | 주의사항 |
|---|---|---|
| 선행기술 검색 | KIPRIS 등 DB 조회 | 출원 전 필수 — 이 단계 생략 시 거절 위험 상승 |
| 명세서 작성 | 청구항·상세설명·도면 준비 | 청구항 범위가 권리 범위를 결정 |
| 출원 제출 | 특허로 시스템 전자출원 | 출원일 = 우선일 확정 |
| 심사 (방식·실체) | 심사청구 필수 (출원 후 3년 내) | 거절이유통지 시 의견서·보정서 제출 |
| 등록 결정·납부 | 등록료 납부 | 기간 내 미납 시 권리 소멸 가능 |
심사청구는 출원 후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출원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검색, 즉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이란 출원하려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핵심 요건인데, 선행기술이 존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특허조회는 키프리스(KIPRIS) 외에도 구글 특허(Google Patents), 미국 USPTO, EPO 등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공개 여부뿐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출원된 기술도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내 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면, 그 차이점을 청구항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동일한 선행기술을 근거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검색 없이 출원했다가 유사 기술이 다수 발견되면 청구항을 대폭 좁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권리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조회를 통해 경쟁사의 출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기술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출원해야 할 청구항의 방향을 더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검색 키워드를 잘못 설정하면 관련 선행기술이 있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분류 코드(IPC, CPC)를 함께 활용하거나, 특허 전문가와 함께 검색 범위를 설정하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 번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허출원절차는 법적으로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변리사가 개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명세서, 특히 청구항 작성입니다. 청구항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문서인데요.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비껴가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선행기술 검색 결과와 맞춰 잡는 것이 변리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가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문제인지, 기재 방식의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잘못 대응하면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출원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해외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 절차나 각국 현지 대리인과의 연계도 변리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마다 출원 형식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출원(self-filing)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명세서 작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항을 직접 작성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록 자체보다 등록 후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변리사를 선택할 때는 해당 기술 분야 경험, 출원 후 심사 대응 이력, 해외 출원 네트워크 등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준으로 심사청구 후 통상 14~18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개월 내외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 우선심사 신청 요건(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심사청구료 등)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소기업·개인 발명자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기술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공개한 기술이라면 공지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상실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거나 제3자가 먼저 공개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공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제출 한 번으로 끝나는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선행기술 검색으로 전략을 세우고, 청구항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심사 단계의 대응까지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는 것 하나가 등록 가능성을 낮추거나, 등록을 받더라도 권리 범위를 크게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 심사 환경은 심사 인력 증가로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 수준도 꼼꼼해지는 추세입니다.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특허검색부터 명세서 방향까지,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전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