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출원과정이란 발명 완성 후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청구 → 심사 및 중간사건 대응 → 등록결정·등록료 납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일로부터 심사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심사 기간은 통상 10~18개월 안팎이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부 요건 충족 시 2~4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있어 하나라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각 단계의 흐름과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을 마치고 나면 다음 질문이 바로 찾아옵니다.
특허는 언제 내야 하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출원하면 바로 심사를 받는 것인지까지.
처음 특허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출원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출원 이후에도 심사청구, 심사관 의견 대응, 등록료 납부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법정 기한이 있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과정을 실무 흐름에 맞게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특허출원과정의 첫 관문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내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출원해도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의 특허정보넷(키프리스)이나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단계에서 유사 기술이 발견되면, 출원 범위를 좁히거나 기술적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행조사 다음은 명세서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로, 특허청구범위·발명의 설명·요약서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는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갈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완성되면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시점이 출원일이 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일이 확정됩니다.
동일 발명에 대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우선권을 잃기 때문에, 완성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원해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이나 보정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 논문 게재, 홈페이지 공개 등 출원 전에 기술이 이미 외부에 노출되었다면, 신규성을 잃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원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개 사실이 있다면 출원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원을 마친 뒤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바로 심사 자동 진행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심사청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 심사청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심사청구 시점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청구하거나,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출원할 조짐이 보이면 앞당기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빠른 권리화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공공 이익 관련 발명, 벤처기업 인증 보유, 실시 중인 발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고, 통상 심사 기간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심사 | 우선심사 |
|---|---|---|
| 심사 기간 | 통상 10~18개월 | 2~4개월 안팎 |
| 신청 요건 | 없음 (누구나 가능) | 벤처기업·실시 발명 등 요건 충족 필요 |
| 추가 비용 | 심사청구료만 | 우선심사 신청료 추가 |
| 활용 시점 | 일반적인 경우 |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이 특허 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는 크게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와 특허결정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특허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한 차례 이상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지정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실무에서는 중간사건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의견서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반박하는 논리를 담고, 보정서에는 청구범위나 명세서 일부를 수정한 내용을 담습니다.
이 단계의 대응 품질이 등록 성패와 직결됩니다.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정하면 등록은 되지만 권리 범위가 좁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논리 없이 의견서만 제출하면 거절결정이 유지됩니다.
중간사건 기간은 통상 2개월이 주어지고,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결정 후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사는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심판보다 절차가 간단해 먼저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중간사건 대응을 모두 거쳐 특허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증이 발급되고, 권리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며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차료 납부가 끊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원서와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출원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 오류나 기재불비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중간사건 대응 시 논리 구성이 어려워 결국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특허청 납부 비용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합산해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기술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청의 공식 안내나 각 법인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 우선권을 이용해 해외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과정은 선행조사에서 시작해 명세서 작성, 출원, 심사청구, 중간사건 대응, 등록료 납부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법정 기한이 있고, 한 단계라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되고, 등록료 납부 기한을 지나치면 특허결정도 무효가 됩니다.
처음 특허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아두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출원 준비 중 어느 단계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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